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 선발 기준표

구분총점심사기준심사기준심사기준비고
구분총점가. 소득수준나. 학업성적다. 특기비고
우등생1005050-가+나
특기생10050-50가+다
구 분배 점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비 고(예시)
1구간500~30%생계급여
2구간4631~50%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차상위
3구간4251~70%한부모(급여), 한부모(증명서), 청소년한부모(급여)
4구간3871~90%청소년한부모(증명서)
5구간3491~100%
6구간30101~130%
7구간26131~150%
8구간22151~200%
대학 입학예정자성취도 ‘C’ 이상 과목수 / 전체 과목수성취도 ‘C’ 이상 과목수 / 전체 과목수성취도 ‘C’ 이상 과목수 / 전체 과목수성취도 ‘C’ 이상 과목수 / 전체 과목수
대학 입학예정자90% 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70% 미만
대학생학 점학 점학 점학 점
대학생4.0 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3.0 미만
점 수50403020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각종 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광역단체장 또는 시ㆍ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기초단체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
점 수504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 선발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소득수준

※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학자금 지원구간 참고
 나. 학업성적(대학생은 직전학기, 대학 입학예정자는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 기준 적용)

 다. 특기(직전연도 1월부터 현재까지)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1. 지도자 인적사항2. 학생 인적사항
한글 ◦성 명 : (남‧여) 한자한글 ◦성 명 : (남‧여) 한자
◦주 소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년 월 일◦학 교 명 :
◦전화번호 :◦학 년 :
◦지 도 자 : 년 월 일부터 경 력 년 월 일까지( 년 월)◦학 과 :
◦계좌번호 :◦장학생 여부 : 우등생 / 특기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을 지원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소득기준 확인 서류 1부.
4. 성적 또는 특기 증명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지도자) 성 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소 속 : 학교 학년 과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위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새마을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장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추천요건)

제2조(장학생의 추천요건)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미만인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제목개정, 2024. 2. 26.>1. 우등생: 직전학기 성적(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우수한 경우2. 특기생: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장ㆍ교육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지도자는 자녀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로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1.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자녀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고등학교장, 대학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제4조(추천)

제4조(추천) 회장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연도 장학생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회장, 해당 대학 총장 및 장학금을 신청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규모)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규모)① 장학금은 장학생 1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② 연도별로 선발되는 장학생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중복지급의 제한)

제7조(중복지급의 제한)① 시장은 선발된 장학생이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2. 시장이 지급하는 장학금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를 포함한다)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지급 제외)

제8조(장학금 지급 제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장학생의 부모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경우2. 장학생이 휴학, 자퇴 또는 제적 처분을 받았을 경우3.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제외신청이 있을 경우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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