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11 시행 2017-12-11 제정

별표

[별표] 수수료

구분수수료
안전인증의 면제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신청인신청인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
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제2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제2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제2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제2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제2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제2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제2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제2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제2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에 따른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면제확인서

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
신청인회사명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
면제확인 대상제품수량수량수량수량
면제확인 대상제품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사용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조제3항․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조제3항․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조제3항․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조제3항․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조제3항․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
비고비고본 확인서에 기재된 제품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제품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제품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신고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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