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2-20 시행 2013-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협동정신 함양 및 시민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7월 1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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