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등재할 사항과 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발간)
제2조(발간)①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인쇄시보와 전자시보를 함께 발행한다. <개정, 2023. 3. 6.>② 시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한다. 다만, 등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 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등재사항)
제3조(등재사항) 시보에 등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 <개정, 2023. 3. 6.>2. 행정규칙란: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 <개정, 2023. 3. 6.>3. 인사란: 시 산하공무원의 상훈·임면·근무지정 및 기타 각종 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6.>4. 고시 및 공고란: 법령에 따라 등재를 요하는 사항과 시책상 등재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3. 6.>5. 의회란: 소집 및 회기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6.>6. 기타란: 주요 시정시책 및 시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3. 6.>
제4조(자료제출)
제4조(자료제출)① 시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보에 등재를 요하는 자료를 당해 발행일 2일전까지 시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8.20 일부개정)② 시보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편찬·발행수속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제5조(규격)
제5조(규격) 시보는 국판형으로 하고 그 형식은 관보에 준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4.8.20>
제7조(배부)
제7조(배부)① 시보를 배부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1. 본청(실·과)2.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3. 하부행정기관(읍·면·동)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개정, 2023. 3. 6.>5. 시의회6. 삭제 <2014.8.20>② 시보 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발행사실과 함께 PDF 파일을 게재한다. <개정, 2023. 3. 6.>
제8조(효력)
제8조(효력) 시보에 게재한 내용은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2014.8.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