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 7. 12.>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2. 법에 근거한·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따른다.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임ㆍ위탁)

제11조(위임ㆍ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안전)

제12조(안전)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점검)

제13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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