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지원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안전 확보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2.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