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사회참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1.>1. “외국인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6. 2. 27.>가.<삭제, 2026. 2. 27.>나.<삭제, 2026. 2. 27.>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2. 27.>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6. 2. 2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6. 2. 27.>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6. 외국인주민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신설, 2026. 2. 27.>7. 외국인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신설, 2026. 2. 27.>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6. 2. 27.]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2.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학습 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본조신설, 2026. 2. 27.]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 9. 21.>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6. 2. 27.>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9. 21.>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2. 교육청·고용센터·경찰서·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업무 관계 기관의 소속 관계관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개정, 2020. 9. 21.>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6. 2. 27.>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6. 2. 27.>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시책사업 추진)
제15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6조(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9. 21.>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지정한 센터에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센터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구분하여 둘 수 있다.<개정, 2026. 2. 27.>⑥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개정, 2020. 9. 21.>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8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인의 날)
제19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종특별자치시 세계인의 날(이하 “세계인의 날”이라 한다)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 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다)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명예시민)
제21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정책참여)
제22조(정책참여)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 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신설,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