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제정

별표

[별표 1]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표시(제2조제1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3.3m × 세로 5m 이상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폭 2m × 길이 6m 이상)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2. 바닥면 표시
 가. 규 격 : 1.2m × 1.2m(엠블럼)
 나. 색 상 : 분홍색과 흰색(테두리선, 엠블럼, 임산부 글씨)
3.3m

임 산 부
5m

[별표 2]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역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역 표지(제2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0.7m × 세로 0.6m 
 나. 색 상 : 바탕(분홍색), 글씨(흰색)
 2. 기재 내용
0.7m
 

0.6m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분만예정일 (분만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차량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임산부와 관계
신청구분□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재발급 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귀하
확인서류 : 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확인서류 : 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확인서류 : 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확인서류 : 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확인서류 : 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번호 차량번호 유효기간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 표지
 
 
※ 규 격
 가. 크 기 : 가로 120mm × 세로 90mm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별지 제3호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의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의 설치)①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구획 및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건물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는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획 및 표시 등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를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3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임산부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2.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표준모자보건수첩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②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일 전에 「모자보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제4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관리)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관리)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임산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및 표지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