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3. 6.>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7. 장애인가족의 서비스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