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예산 편성기준(제5조제1항 관련)

인구수편성 금액산출 기초
5,000명 미만42,000천원 이내35,000원×월8회×15강좌×10월
5,000명 이상 15,000명 미만56,000천원 이내35,000원×월8회×20강좌×10월
15,000명 이상 25,000명 미만70,000천원 이내35,000원×월8회×25강좌×10월
25,000명 이상 35,000명 미만84,000천원 이내35,000원×월8회×30강좌×10월
35,000명 이상 45,000명 미만98,000천원 이내35,000원×월8회×35강좌×10월
45,000명 이상112,000천원 이내35,000원×월8회×40강좌×10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2. 27.>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예산 편성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비고
1. 읍ㆍ면ㆍ동의 인구수는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장은 위 표의 편성 금액 외에 주민자치센터 평가인센티브 예산 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주민자치회의 위원ㆍ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및 강사 수당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주민자치회의 위원 · 자원봉사자자치센터 운영사무 전담수행6시간 초과 〜 8시간 이하60,000원 이내·일 1회 지급 가능 (휴게시간 제외) ·급식·교통비 포함
주민자치회의 위원 · 자원봉사자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수행2시간 초과 〜 4시간 미만10,000원 이내·일 1회 지급 가능 (휴게시간 제외) ·급식·교통비 포함
주민자치회의 위원 · 자원봉사자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수행4시간 이상 〜 8시간 이하20,000원 이내·일 1회 지급 가능 (휴게시간 제외) ·급식·교통비 포함
강사프로그램 강 사1시간*35,000원 이하 (月600,000원 이하)※평가인센티브예산 활용 프로그램은 별도 지급기준을적용할수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2. 20.>
주민자치회의 위원ㆍ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및 강사 수당의 지급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1회 강의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 인정되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원봉사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②③
성 명강좌접수에 따른 본인 식별에 이용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 . . (남,여). . . (남,여)
휴대전화번호접수안내 연락 및 문자전송 서비스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010- -010- -
생 년 월 일수강료 면제 대상 확인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20 .00.00.~ 20 .00.00.20 .00.00.~ 20 .00.00.
계 좌 번 호수강료 반환용 계좌 확인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은행)(○○은행)
주 소거주지 확인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 등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00월 00일 신청인 : (서명)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 등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00월 00일 신청인 : (서명)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 등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00월 00일 신청인 : (서명)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 등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00월 00일 신청인 : (서명)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 등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00월 00일 신청인 : (서명)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 등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00월 00일 신청인 : (서명)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신 청 인
접수번호신 청 강 좌 명①
접 수 일신 청 강 좌 명①
접 수 일신 청 강 좌 명②
접 수 자(서명 또는 )신 청 강 좌 명②
접 수 자(서명 또는 )신 청 강 좌 명③
수 강 료원(재료비 별도 부담)신 청 강 좌 명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 7. 20.>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제공항목·목적 : 이름(교육생 구분), 휴대전화번호(강좌 일정 및 접수 안내) 
보유·이용기간 : 목적 완료(강의 종료) 또는 수강생 요구 시 지체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교육 일정 및 접수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사항과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 명 : (서 명)

[별지 제2호서식]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신청 관리대장

접수 일자접수 번호신청인 성 명생년 월일연락처 (휴대전화)수강료 징수수강료 징수수강료 납부확인(인)
접수 일자접수 번호신청인 성 명생년 월일연락처 (휴대전화)계좌번호(은행명)금액수강료 납부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신청 관리대장
< 강좌명: ○○○ / 수강기간: 00.00.00〜00.00.00 >

 ※ 관리대장: 전산관리(엑셀 등) 가능
 ※ ‘납부확인’란에는 ‘납부일자’ 기재 후 확인인 날인

[별지 제3호서식] 수입결의서

문서번호문서번호○○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호○○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호○○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호○○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호○○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호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시행일자시행일자20 . . .20 . . .20 . . .20 . . .20 . . .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결 재회 장회 장회 장회 장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회 장회 장회 장회 장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부 회 장부 회 장부 회 장부 회 장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부 회 장부 회 장부 회 장부 회 장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부 회 장부 회 장부 회 장부 회 장수입 년도0000년도 00월 ○○○ 수입0000년도 00월 ○○○ 수입0000년도 00월 ○○○ 수입
결 재간 사간 사간 사간 사수입 년도0000년도 00월 ○○○ 수입0000년도 00월 ○○○ 수입0000년도 00월 ○○○ 수입
협 조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수입 년도0000년도 00월 ○○○ 수입0000년도 00월 ○○○ 수입0000년도 00월 ○○○ 수입
결정액결정액결정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수입항목수입항목수입항목수입항목수입항목수입항목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계계계계계계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7. 20.>

[별지 제4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5호서식] 20 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신청서

강 좌 명납부수강료
성 명생년월일
주 소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연 락 처
환불계좌(○○은행)(○○은행)(○○은행)
환불사유
본인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본인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본인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본인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 7. 20.>
20 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00읍면동주민자치회(내부결재)

품 명규 격수 량단 가추정액(원)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 7. 20.>
○○읍·면·동 주민자치회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용 물품구입

○○○ 사업의 추진에 따른 소요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기간:
 나. 장소:
 다. 내용:
 2. 물품구입계획
 가. 구입금액: 금000원(금000원)
 나. 구입내역
 

 다. 구입방법: 카드결제
붙임 견적서 1부. 끝.
○○○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직인)

간사 홍길동 서명날인 부회장 이길동 서명날인 부회장 이길동 서명날인 회장 김길동 서명날인 협조자 읍면동장 박길동 서명날인
시행 ○○읍면동 주민자치회-○○○(20 . . .) 접수(20 . . .)
우 : ○○○○○ 세종특별자치시 000로 00-0
전화 044)000-0000 / 전송 044)000-0000 / 이메일 ○○○@abcde.com / 공개·비공개

[별지 제7호서식] 지출결의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 호○○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 호○○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 호○○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 호○○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 호○○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 호
간 사부회장부회장부회장회 장회 장20 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수입금20 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수입금20 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수입금협 조읍면동장읍면동장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협 조
발 의발 의20 . . .20 . . .20 . . .(인)목발 의20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20 . . .20 . . .20 . . .(인)지 출 부 기 재20 . . .(인)
계 약계 약20 . . .20 . . .20 . . .(인)지급명령 발행부기재20 . . .(인)
검 수검 수20 . . .20 . . .20 . . .(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적 요
채 주채 주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지급방법: 카드결제 / 계좌이체지급방법: 카드결제 / 계좌이체지급방법: 카드결제 / 계좌이체지급방법: 카드결제 / 계좌이체
채 주채 주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채 주채 주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주 소 상 호 연락처 성 명 (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인)
비 고 (증빙자료)비 고 (증빙자료)품의서(내부결재)/ 견적서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사진, 사업관련 계획서 등품의서(내부결재)/ 견적서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사진, 사업관련 계획서 등품의서(내부결재)/ 견적서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사진, 사업관련 계획서 등품의서(내부결재)/ 견적서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사진, 사업관련 계획서 등품의서(내부결재)/ 견적서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사진, 사업관련 계획서 등품의서(내부결재)/ 견적서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사진, 사업관련 계획서 등품의서(내부결재)/ 견적서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사진, 사업관련 계획서 등품의서(내부결재)/ 견적서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사진, 사업관련 계획서 등품의서(내부결재)/ 견적서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사진, 사업관련 계획서 등품의서(내부결재)/ 견적서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사진, 사업관련 계획서 등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계
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1. 7. 20.>
지 출 결 의 서

(앞면)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물품검사(검수)조서

① 계 약 건 명000구입000구입000구입000구입000구입
납 품 자② 상호③ 성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계약체결연월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⑧ 검사(검수)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⑨ 검사(검수) 장 소000 사무실000 사무실000 사무실000 사무실000 사무실
비 고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회 장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간 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 년 월 일 ⑩ 검수자 성명 (인) 검수자 성명 (인)(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가(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비 고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가(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비 고
계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및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및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및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및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및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및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및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및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한다. ⑦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1. 7. 20.>
(앞면)

(뒷면)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연번지출내역지출금액산출내역비 고지 출집행잔액비 고
계기 타집행잔액비 고
강사비예: 강사인원×지급액
봉사활동비
운영비프로그램 운영 경비
시설비자치센터 시설 개선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구입
환불비 등수강료 환불
붙임20 년 상·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세부내역
거래일자거 래 현 황거 래 현 황거 래 현 황잔 액비 고
거래일자입 출 금 내 역입금액지출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1. 7. 20.>

 ◦ 수강료 수입내역

 ◦ 수강료 지출내역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직인)
※붙임 : 상·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세부내역 1부

※ 거래일자, 입·출금내역 및 금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할 것

[별지 제10호서식] 00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관리대장

관리 번호취 득 물품명규격 및 모델명취득 일자단가 (원)수량금액 (원)설치 장소결 재결 재
관리 번호취 득 물품명규격 및 모델명취득 일자단가 (원)수량금액 (원)설치 장소간 사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 7. 20.>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연번프로그램(강좌)명요일강의 시간강의 장소모집인원프로그램 유형月수강료/ 징수여부자원봉사자 강의여부月강사료 지급액
계00개---0---0
※ 세부 운영계획 : 별첨 ○ 프로그램 운영※ 세부 운영계획 : 별첨 ○ 프로그램 운영※ 세부 운영계획 : 별첨 ○ 프로그램 운영※ 세부 운영계획 : 별첨 ○ 프로그램 운영※ 세부 운영계획 : 별첨 ○ 프로그램 운영※ 세부 운영계획 : 별첨 ○ 프로그램 운영※ 세부 운영계획 : 별첨 ○ 프로그램 운영※ 세부 운영계획 : 별첨 ○ 프로그램 운영※ 세부 운영계획 : 별첨 ○ 프로그램 운영※ 세부 운영계획 : 별첨 ○ 프로그램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4. 기대효과
 ○
 ○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자치센터명자치센터명○○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읍·면·동 주민자치센터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00월~00월)년도(00월~00월)년도(00월~00월)년도(00월~00월)
작 성 자작 성 자홍길동 (서명)홍길동 (서명)홍길동 (서명)홍길동 (서명)홍길동 (서명)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읍·면·동장 (서명)○○읍·면·동장 (서명)○○읍·면·동장 (서명)○○읍·면·동장 (서명)
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1. 총 평 ○ ○ 2. 운영내용 ○ ○ 3. 주요 추진사항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성과추진성과
사 업 명사 업 명기간기간개요개요개요개요예산예산추진성과추진성과
※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세부 추진내용 : 별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잔 액비고
내 역내 역내 역수입액수입액내 역내 역지출액지출액지출액잔 액비고
계계계계계
계계계계계
※ 공고내역(공문 등) : 별첨※ 공고내역(공문 등) : 별첨※ 공고내역(공문 등) : 별첨※ 공고내역(공문 등) : 별첨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5. 문제점 및 건의(개선)사항 ○ ○ 6. 우수사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자원봉사자 근무일지

결 재담당자읍면동장
결 재
성 명
근무일시20 년 월 일( 요일), 활동시간( : ~ : )
장 소
근무내용
기 타 (문제점 및 건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자원봉사자 근무일지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직업활동분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 활동분야 : 자치센터 운영사무, 강사(재능기부), 프로그램운영(보조), 시설관리 등
 ※ 관리대장 : 전산관리(엑셀 등) 가능

[별지 제15호서식] 강사 지원 신청서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 ]강사 지원 신청서 [지원과목명: ]사 진 (3×4cm)
성 명 (한자)성 명 (한자)성 명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3×4cm)
주 소거주지거주지휴대번호휴대번호
주 소근무처근무처e-maile-mail
※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강의처: 과목: )
※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해당란에 학교․전공 등을 기재해 주세요.(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졸업예정자 인정)
박사 학위:박사 학위:박사 학위:박사 학위:박사 학위:박사 학위:석사 학위 :석사 학위 :석사 학위 :석사 학위 :석사 학위 :석사 학위 :
대학교 졸업:대학교 졸업:대학교 졸업:대학교 졸업:대학교 졸업:대학교 졸업:전문대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이하 :
※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해당란에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제출시 인정)
국가공인 자격증국가공인 자격증국가공인 자격증국가공인 자격증
사단법인, 단체 자격증사단법인, 단체 자격증사단법인, 단체 자격증사단법인, 단체 자격증
市주관 아카데미 등 이수실적市주관 아카데미 등 이수실적市주관 아카데미 등 이수실적市주관 아카데미 등 이수실적
※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표창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
수상(표창) 훈격수상(표창) 훈격수상(표창) 훈격수상(표창) 훈격수상내역수상내역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봉사활동 내역기재봉사활동 내역기재봉사활동 내역기재
광역단체장 이상광역단체장 이상광역단체장 이상광역단체장 이상
기초단체장 및 법인·단체 등기초단체장 및 법인·단체 등기초단체장 및 법인·단체 등기초단체장 및 법인·단체 등
※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해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세요.
지 원 사 유지 원 사 유※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내용이 많을 경우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도 무방함(휴먼명조 : 12포인트)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상기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______________ 과목의 외래강사 모집에 응모하고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 00읍·면·동장 귀하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1. 7. 2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계약서(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과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사람(이하 “강사”라 한다) ○○○ 간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자치센터 ○○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장과 ○○○ 간의 강의 제공 및 그에 대한 대가 지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업무내용) ○○○은 자치센터 ○○ 프로그램의 강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의하며, 읍‧면‧동장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제3조(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로 한다.
 ② 재계약은 강의실적 및 경력, 해당 강의 수강생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자문을 거쳐 읍·면·동장이 행한다.
제4조(근무시간 및 강의횟수, 강좌 수) 강의시간은 1회 ○시간 ○○분으로 하고 강의횟수는 주 ○회(○요일)로 한다.
제5조(강좌 운영) ① ○○○은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내용, 시간, 정원, 교재비 등에 관한 사항이 강사 지원서 제출 시의 강의계획서와 달리 변경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시 전에 읍‧면‧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수업을 휴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프로그램 휴강, 시간조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에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은 프로그램을 휴강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하며, 보강의 시기는 수강생과 협의하여 정하고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은 담당한 프로그램에서 야외수업 등 통상의 강의 이외의 사항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은 수강생 출석체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접수한 수강생 발견 시 강좌접수를 반드시 안내하고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⑥ ○○○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한 경우 반드시 수강생과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에 집행내역(증빙자료 포함)을 월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폐강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제6조(금지행위) ○○○은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적 차원의 공익사업임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출강하고 최선을 다해 수강생을 지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교육용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승인 없이 부대비용을 회원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2. 수강생 지도와 관련하여 수강생으로부터 강사료 이외의 금품 등 사례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7조(수당 및 지급일) 강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시간당 ○○○원(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강사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8조(강의 중단 시 수당 지급) ○○○이 계약기간 중 강의를 중도에 중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 월 2회 이하의 강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귀책사유로 강의를 중도에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2. 월 3회 이상의 강의를 한 경우 시간당 수당을 강의시간에 곱하여 지급한다.
제9조(계약해지)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과의 계약을 해지한다.
 1. 강사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사로서 잦은 민원 발생, 출강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계약의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 
 4.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자동 폐강되는 경우 
 5. 강사평가표 집계결과 평가점수 평균이 25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0조(변상책임) ○○○은 계약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피해범위에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읍‧면‧동장과 ○○○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읍‧면‧동장의 해석에 따르며, 읍‧면‧동장의 의무와 권한은 내부의 위임에 따라 담당자 등이 대리할 수 있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읍‧면‧동장과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프로그램 개설자 ○○○읍·면·동장 (인)
프로그램 강 사 성 명: (인)
 주 소:
 연 락 처:
입 회 인 직 위: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성 명: (인)
 주 소:
 연 락 처:

[별지 제17호서식] 강의계획서

교육과정명교육과정명
담당 강사성 명
담당 강사연락처
담당 강사e-mail
강의개요및 수업목표강의개요및 수업목표
강의교재및 교육기자재강의교재및 교육기자재
수강생재료비 (분기당 소요액)수강생재료비 (분기당 소요액)
주차세 부 강 의 내 용세 부 강 의 내 용준 비 물강의방법 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기타사항* 수강생 관리방법 등* 수강생 관리방법 등* 수강생 관리방법 등* 수강생 관리방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 강의내용을 주별 기준으로 작성
 20 년 월 일
 위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담당강좌자격면허주요경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부(0월)

월/일성명확인비고월/일성명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부(○월)
□ 강 좌 명: 
□ 강 사 명: 
□ 강의시간: 매주 ○요일 ○○:○○~○○:○○
□ 강의일수: ○○일(월 ○○시간)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서식] 0회차 수업 강사평가표

성 별① 남① 남여여
연 령10대 이하20대③ 30대④ 40대
연 령⑤ 50대⑥ 60대⑦ 70대⑧ 80대 이상
강 사 명
※ 설문지 내용을 읽으시고, 해당번호에 진하게 표시( V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내용을 읽으시고, 해당번호에 진하게 표시( V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
※ 설문지 내용을 읽으시고, 해당번호에 진하게 표시( V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내용을 읽으시고, 해당번호에 진하게 표시( V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4321
문항설 문 내 용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1강사는 강의계획서에 의해 수업을 진행하였다.54321
2강사는 해당과정의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54321
3강사는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였다.54321
4강사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였다.54321
5강사는 수업일자와 수업시간을 잘 준수하였다.54321
6강사는 수강생을 공정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였다.54321
7강사의 수업방식과 수업내용 등에 만족하였다.54321
□ 강사의 수업내용 및 수업방식 중 특별히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좋았던 점에 대하여: ☹ 아쉬운 점에 대하여: □ 학습환경 및 시설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어주세요.□ 강사의 수업내용 및 수업방식 중 특별히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좋았던 점에 대하여: ☹ 아쉬운 점에 대하여: □ 학습환경 및 시설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어주세요.□ 강사의 수업내용 및 수업방식 중 특별히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좋았던 점에 대하여: ☹ 아쉬운 점에 대하여: □ 학습환경 및 시설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어주세요.□ 강사의 수업내용 및 수업방식 중 특별히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좋았던 점에 대하여: ☹ 아쉬운 점에 대하여: □ 학습환경 및 시설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어주세요.□ 강사의 수업내용 및 수업방식 중 특별히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좋았던 점에 대하여: ☹ 아쉬운 점에 대하여: □ 학습환경 및 시설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어주세요.□ 강사의 수업내용 및 수업방식 중 특별히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좋았던 점에 대하여: ☹ 아쉬운 점에 대하여: □ 학습환경 및 시설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어주세요.□ 강사의 수업내용 및 수업방식 중 특별히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좋았던 점에 대하여: ☹ 아쉬운 점에 대하여: □ 학습환경 및 시설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어주세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1. 7. 20.>

 

 ※ 귀하께서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00읍면동 주민자치회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청인 □직인관리부서
□등 록 □재등록(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등 록 □재등록(인영)새 긴 날년 월 일
□등 록 □재등록(인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등 록 □재등록(인영)최초사용일년 월 일
□등 록 □재등록(인영)재 료
□등 록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재등록(인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
□등 록 □재등록(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1. 7. 20.>
ㅇㅇ읍면동 주민자치회 공인대장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21. 7. 20.>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이동, 2021. 7. 20.]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이동, 2021. 7.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 12. 20.>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주민 편익을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토요일, 휴일 등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 선정)

제4조(프로그램 선정)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것2.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3. 야간 시간대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회적 약자(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개정, 2023. 12. 20.>②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0.>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7. 20.><개정, 2023. 12. 20.>1. <삭제, 2023. 12. 20.>2.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장3. 주민자치회의 위원 <개정, 2021. 7. 20.><개정, 2023. 12. 20.>4. 그 밖에 자치회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7. 20.>④ 위촉직 위원은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위촉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선정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20.>⑥ 선정위원회는 자체 평가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개정, 2021. 7. 20.>⑦ <삭제, 2021. 7. 20.>⑧ 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① 프로그램은 수강료 수입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③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개강하지 아니하며, 프로그램 운영 중 2주 이상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하 “수강인원”이라 한다)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폐강 홍보기간을 갖고, 그 후에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별도의 폐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0.><개정, 2021. 7. 20.>④ 수강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수강생을 선정한다.⑤ 프로그램은 연 2회 이상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 내용 및 예산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⑥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자치회장은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⑦ 여러 주민에게 수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에는 수강생 수료제, 동일 프로그램 3회 연속수강 제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 인원이 미달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강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6조(수강료의 회계 관리)

제6조(수강료의 회계 관리)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날을 회계 상 수입일로 본다. <개정, 2021. 7. 20.>② 주민자치회는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수강신청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7조(수강료 면제 등)

제7조(수강료 면제 등)①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이 개강 전에 폐강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개정, 2021. 7. 20.>2. 학습자가 개강 전에 불가피하게 학습을 포기한 경우3. <삭제, 2023. 12. 2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수강료 중 잔여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강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8조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환불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1. 프로그램이 개강 이후 폐강되는 경우2. 프로그램 개강 이후 수강자가 제4항에 따라 수강료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④ 수강료 환불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경비의 집행)

제8조(경비의 집행)①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20.><개정, 2021. 7. 20.><개정, 2023. 12. 20.>1.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수당: 총 수강료 징수액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재난ㆍ재해ㆍ감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이 1개월 이상 축소 운영 또는 중단되어 수강료 수입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총 수강료 징수액의 40퍼센트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 7. 20.>2. 주민자치회의 위원·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개정, 2023. 12. 20.>3.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장비구입비, 시설 사용 및 개선비4. 주민자치회의 위원 등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개정, 2023. 12. 20.>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경비. 다만, 주민자치회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②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출품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품검사(검수)를 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운영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한다. <개정, 2021. 7. 20.>1. 반기별: 제15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공개<개정, 2020. 1. 20.><개정, 2021. 7. 20.>2. 매월: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자치회장은 자치센터 물품·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별지 제11호서식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강사 수당, 봉사활동비 등 징수 수강료 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11조(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관리)

제11조(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센터 운영사무 및 시설관리 지원2. 프로그램 강사 및 강좌 운영 지원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② 읍·면·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일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 모집)

제12조(강사 모집)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강사 육성ㆍ지원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개정, 2023. 12. 20.>3.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② 주민자치회는 강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0.>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된 강사의 자격 및 강사 만족도 평가결과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강사를 선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7. 20.>⑤ 주민자치회는 강사 결정 후 강사 선정 결과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면·동장은 이에 따라 강사와 계약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⑥ 제5항에 따라 계약 또는 재계약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 제출2.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 결정사항의 성실한 이행 <개정, 2021. 7. 20.>3.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강사 소양교육 참여 및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 등에 적극 협조⑦ 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20.>

제13조(강사의 관리)

제13조(강사의 관리)①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② 주민자치회가 관리하여야 할 강사 관련 사항 및 해당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20.><개정, 2021. 7. 20.>1. 강사 지원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2. 강사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3. 강의 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4. 강사 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5. 강사 출강부: 별지 제19호서식③ 주민자치회는 강사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강사평가표를 마련하여 강의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강의 종료 후 강사평가표 집계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④ 읍·면·동장은 강사와의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강사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사로서 잦은 민원 발생, 출강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계약의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4.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자동 폐강되는 경우5. 제3항에 따른 강사평가표 집계결과 평가점수 평균이 25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경우6.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⑤ 강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강사 채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많은 사람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①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 및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 12.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주민자치회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7. 20.><개정, 2023. 12. 20.>③ 강사 수당은 매월 말까지 강의일수를 산정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강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감사)

제15조(회계감사)① 자치회장은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수강생 및 회계전문가 3명과 주민자치회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사람을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7. 20.>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수강생, 회계전문가 및 감사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제16조(공인의 비치)

제16조(공인의 비치)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대장 관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20.>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17조(지도·감독 등)

제1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회계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② 자치센터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계서류 및 기록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22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0.> [제23조에서 이동,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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