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채권관리 ?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

구 분사업명사업부서비 고
승인일자승 인 액상환조건이 율
승인일자승 인 액상환조건상환방법
채 무 자상환재원원금적 요상환기간 :상환기간 :
채 무 자상환재원이자적 요상환기간 :상환기간 :
종별기 재 년월일발 생 년월일채무자주소,성명또는명칭발생 원인채 권 금 액채 권 금 액채 권 금 액채 권 금 액상 환상 환상 환납입 고지독촉소멸비고
종별기 재 년월일발 생 년월일채무자주소,성명또는명칭발생 원인이행 기간원금지불 기일이자계원금이자납입 고지독촉소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 서식)
 채권관리 ․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

[별지제2호서식]협 약 서

(별지2호 서식)
협 약 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금의 사용 및 관리)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한다.
제3조(대여조건) ① 이 자금의 대여금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금리로 한다.
 ② 이 자금의 대여기간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기간(또는 대여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 ① “을”은 대여금을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갑”에게 상환하고,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대여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② “을”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다만, 대출마감일 연장 승인분에 대해서는 연장된 대출마감일의 익월말일까지, 예산이월조치 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까지)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정기상환원금이외에 추가로 상환 받은 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기준으로 익월 말일까지 “대여 잔액-(대출 잔액-연체대출액)”의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산출에 사용되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여금의 회수 통보가 있는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항에 의하여 상환되는 원금은 최종 대여분 부터 제3항에 의하여 상환하는 원금은 상환기일이 빨리 도래하는 할부원금부터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 및 대출계좌 연계가 가능한 신규자금에 한하여 당해 사업 대여분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⑥ 대여금의 할부상환금액 계산상 발생하는 100만원 미만 단수금액은 제1회 할부원금에 이를 가산한다.
 ⑦ “을”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상환기일을 경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일 현재의 “을”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금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그 상환기일이 휴일(대출취급기관 토요휴무일 포함)인 때에는 다음 영업일로 납부기일을 순연하고 순연된 기간 중 발생되는 이자는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당초에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5조(이자계산방법) ①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대여 이율(연이자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 ․윤년 구분 없이 365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산출된 이자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6조(약정내용의 수정 또는 해석) ①이 약정은 “갑”과 “을”의 합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을 적용하고, 약정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대여금 사후관리 지도 및 검사) “갑”은 “을”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을”과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여금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 지도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의 발생과 종료) ① 이 약정의 효력은 년 월 일부터 발생하며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갑”이 인정함으로서 종료된다.
 ② 각 회계연도말 1개월 전까지 “갑”, “을” 상호간에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을”은 대여금의 차입에 필요한 “을”의 상호․명칭․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대여금의 이체를 위한 거래게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성명․인감 등에 관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갑”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는 것으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인)
 을 (인)

[별지제3호서식]주택사업자금 보조ㆍ융자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주택위치주택위치
주택구조주택구조주택면적주택면적
개량종별개량종별사 업 비사 업 비
보조,융자 신 청 액보조,융자 신 청 액공사기간공사기간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사업비(보조금 교부,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사업비(보조금 교부,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사업비(보조금 교부,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사업비(보조금 교부,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사업비(보조금 교부,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사업비(보조금 교부,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사업비(보조금 교부,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사업비(보조금 교부,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붕개량 사업인 경우 필요 없음) 2. 차용증서 각 1부(보조신청인 경우 필요 없음)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붕개량 사업인 경우 필요 없음) 2. 차용증서 각 1부(보조신청인 경우 필요 없음)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붕개량 사업인 경우 필요 없음) 2. 차용증서 각 1부(보조신청인 경우 필요 없음)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붕개량 사업인 경우 필요 없음) 2. 차용증서 각 1부(보조신청인 경우 필요 없음)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붕개량 사업인 경우 필요 없음) 2. 차용증서 각 1부(보조신청인 경우 필요 없음)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붕개량 사업인 경우 필요 없음) 2. 차용증서 각 1부(보조신청인 경우 필요 없음)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붕개량 사업인 경우 필요 없음) 2. 차용증서 각 1부(보조신청인 경우 필요 없음)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붕개량 사업인 경우 필요 없음) 2. 차용증서 각 1부(보조신청인 경우 필요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3호 서식)

[별지제4호서식]차 용 증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①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주택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 2015. 1.5.)<개정, 2021. 12. 30.><개정, 2024. 7. 30.>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대한 관계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장부 비치)

제3조(장부 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만료되고 근저당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제4조(융자금 대여 협약)

제4조(융자금 대여 협약)①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금신청서식)

제5조(자금신청서식)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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