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감독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신청분야신청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신청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감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유서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제출의견제출의견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 검토의견서

1. 집합건물명
2. 감독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ㆍ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이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7조(감독반 구성)

제7조(감독반 구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감독반(이하 “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③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집합건물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2. 집합건물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감독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감독의 실시)

제8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감독의 중지 등)

제9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제2항제1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감독 결과 등)

제10조(감독 결과 등)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무) 감독반 반원은 감독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2. 집합건물과 관련한 시민 교육ㆍ홍보3.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4. 집합건물 회계관리 등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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