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활성화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