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명칭명칭명칭
지정 분야지정 분야지정 분야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
소재지소재지소재지
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주소
지정 사유지정 사유지정 사유
연혁, 유래 등연혁, 유래 등연혁, 유래 등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관련 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향토유산의 사진․ 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제외한다.)1.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관련 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향토유산의 사진․ 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제외한다.)1.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관련 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향토유산의 사진․ 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제외한다.)1.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관련 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향토유산의 사진․ 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제외한다.)1.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관련 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향토유산의 사진․ 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제외한다.)1.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관련 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향토유산의 사진․ 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제외한다.)1.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관련 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향토유산의 사진․ 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제외한다.)1.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2.관련 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향토유산의 사진․ 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제외한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

[별지 제2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ㆍ자연)유산 지정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ㆍ자연)유산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ㆍ자연)유산 지정서
명 칭 : 수 량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를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ㆍ자연)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소유자주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인
(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사항)
소유자주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30.>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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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별지 제3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인정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무형유산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인정서
성명(단체명) :
위 사람(단체)을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무형유산 제 호의 보유자(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주소변경 연월일기록인
※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9. 30.>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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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향토 유산 명칭지정 (인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유자 [보유자(단체)]소유자 [보유자(단체)]발급 연월일발급자 인
발급 번호향토 유산 명칭지정 (인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소성명발급 연월일발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대장

향토유산 종별명칭색인 번호
품질형식 또는 형태구조규격작자
지정 연월일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수량소유자관리자점유자
발굴 및 발견 연월일발굴 및 발굴 장소전설
보호 시설물전설
소재 지역 및 보호구역지번지목지적소유자관리자점유자
소재 지역 및 보호구역지번지목지적소유자관리자점유자
보호물명칭수량소재지소유자관리자점유자
지정 사유
연혁(유래)연혁(유래)연혁(유래)연혁(유래)연혁(유래)연혁(유래)연혁(유래)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9. 30.>
향 토 유 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1. 향토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 회화, 공예품, 성곽,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2.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신설, 2024. 9. 30.><개정, 2025. 4. 9.>3.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제2호에서 이동, 2024. 9. 30.]<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 9. 30.>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 9. 30.>3. 향토유산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4.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9. 30.>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4. 9.>②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업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4. 9.>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4. 9.>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 4. 9.>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향토유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4. 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9.>

제7조(향토유산 지정 등)

제7조(향토유산 지정 등) <개정, 2024. 9. 30.>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0.)<개정, 2025. 4. 9.>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2조에서 이동, 2017. 7. 20.]④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자연유산,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에서 이동, 2017. 7. 20.]⑤ 제4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능·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4조에서 이동, 2017. 7. 20.]

제8조(지정서 발급)

제8조(지정서 발급)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또는 향토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9조(지정의 해제)

제9조(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1. 향토유산이 망실, 훼손 등으로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ㆍ제1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및 시자연유산ㆍ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개정, 2024. 9. 30.>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10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등)

제10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는 향토유산 또는 보호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1.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개정, 2024. 9. 30.>2.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개정, 2024. 9. 30.>3. 그 밖에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 여건이 변하여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1조(고시)

제11조(고시)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12조(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제12조(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① 향토유산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소유자·점유자·보유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향토유산을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 및 법인 또는 단체에 향토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개정, 2021. 7. 15.>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할 것.<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2. 제7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안내판 및 경고판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할 것.<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15조(점검)

제15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16조(보조금)

제16조(보조금)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17조(기록 작성ㆍ보관)

제17조(기록 작성ㆍ보관) <개정, 2025. 4. 9.>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18조(홍보 등)

제18조(홍보 등)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향토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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