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남[ ] 여[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주 소화재피해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화재피해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앞쪽)(앞쪽)
신청인과의 관계[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재산피해총 피 해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재산피해부 동 산
재산피해동 산
재산피해소실정도[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택복구비 지원 신청 시 해당)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피해 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일부 또는 전부가 소실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화재피해주민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3.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4.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5.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6.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생활안정자금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단,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ㆍ통장 또는 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안정자금 지원)

제8조(생활안정자금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 2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연합회 여성회장2. 관할 소방서 화재조사부서장3. 관할 읍면동 주민복지업무 담당 주무관4. 관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5. 그 밖에 화재피해지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 및 민간 기업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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