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과 목표2.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3. 인적 자원 활용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담 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 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를 둔다.1. 주요 정책 및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내용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