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학생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학생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