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2. 23. 훈55>
제3조(적용대상)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0. 2. 23. 훈55> <개정 2014.6.26. 훈81>
제4조(헌장의 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제5조(헌장의 개선)
제5조 (헌장의 개선)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③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10. 2. 23. 훈55>
제6조(헌장의 공표)
제6조 (헌장의 공표)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원칙)
제7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이어야 한다.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한다.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하게 한다.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일선 근무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한다.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제8조 (고객의 조사 및 참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한다.<개정 2010. 2. 23. 훈55>
제9조(서비스관련 정보)
제9조 (서비스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 및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0조(환경개선 및 교육)
제10조 (환경개선 및 교육) 각급기관의 장은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헌장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제11조 (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교육감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2. 23. 훈55>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2010. 2. 23. 훈55>④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⑥각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2. 23. 훈55>
제13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제13조 (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헌장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0. 2. 23. 훈5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3. 훈55>
제14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
제14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제15조(백서의 발간)
제15조 (백서의 발간) ①헌장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각급 부서의 헌장 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0. 2. 23. 훈55>②제1항의 규정으로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1. 서비스의 개선내용2. 헌장의 제정·개선현황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현황4. 서비스결과의 확인·점검 및 평가결과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제16조(협조요청)
제16조 (협조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2. 23. 훈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