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사산 등(이하 "난임등"이라 한다) 생식건강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난임등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여성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여야 한다.②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등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도 포함한다.2. 난임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심리 지원사업4. 유산·사산 관련 상담·심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난임등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등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등 극복 지원을 받는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등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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