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11 시행 2019-0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복지관위탁관리운영에따른수탁자모집공고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9․17>
울산광역시남구 공고 제 호
노인복지관위탁관리운영에따른수탁자모집공고(안)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을 관리함에 있어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설치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다 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회관소재지 : 
 ◦ 회관규모 : 
 ◦ 위탁운영기간 : 
 ◦신청기간 : 20 . . .
 ◦접수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청
2. 위탁운영 신청 참가자격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현장설명 실시 및 장소 :
4. 참가자 제출서류
 가. 위탁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당해년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각 1부
 라.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부
 마. 대표자(시설의 장) 이력서 1통 바.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사.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탁신청서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법 인 형 태
현 소 재 지
제 정 상 태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
수탁희망기간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수지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의 장) 이력서 1부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대표자 ꄫ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수지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의 장) 이력서 1부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대표자 ꄫ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수지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의 장) 이력서 1부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대표자 ꄫ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수지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의 장) 이력서 1부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대표자 ꄫ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수지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의 장) 이력서 1부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대표자 ꄫ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수지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의 장) 이력서 1부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대표자 ꄫ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5․10․7>

[별지 제3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9․17>
수 탁 결 정 통 지 서
위탁건물명 : 
수 탁 자 : 법인(단체)명
 주 소
 성명(대표자)
 귀 법인은 울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설치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협약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위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운영협약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9․17>
위 탁 관 리 운 영 협 약 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건 물 : 
 위 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남구청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관리기간) “갑”은 위 표시 노인복지관을 “을”에 위탁하고 위탁 기간은 20 . . . ~ 20 . . .까지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보조) ①위탁관리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②“을”은 위탁관리에 관한 정산보고를 매분기말 “갑”에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수탁자준수사항) ①“을”은 노인복지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락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갑”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전세 및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종사자 채용시는 “갑”에게 사전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6. 종사자 복무규정위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갑”의 요구시 “을”은 사안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갑”의 지시사항(종사자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화재, 도난, 가스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해지조건)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발생 때
 2. “갑”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5조 (해지통보)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예정일) ①입주예정일은 20 . . .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인계인수) “을”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어 위탁종료 또는 해지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사무 시설전반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위탁자)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0-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을” (수탁자) :

[별지 제5호서식] 노인복지관 계약해지 신청서

수탁자 기 재 사 항건물명사업자등록번호
수탁자 기 재 사 항법인명입주년월일
수탁자 기 재 사 항소재지퇴거년월일
해 지 신 청 자해 지 신 청 자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자 :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자 :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자 :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자 :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자 :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0․9․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9·17>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울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0·9·17>1. 노인상담사업2.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3. 취미교실4. 경로식당5. 그 밖에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사업

제3조(위탁공고)

제3조(위탁공고)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관을 위탁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를 지방일간지 또는 구청 게시판에 공고한다. <개정 2010·9·17, 2019.1.11.>

제4조(수탁신청)

제4조(수탁신청)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1. 수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3.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4.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5. 대표자 이력서6.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7. 종사자 확보계획서

제5조(수탁자지정)

제5조(수탁자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0·9·17, 2019.1.11.>1. 복지관련사업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단체2.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비영리법인3.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② 구청장은 수탁신청에 의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탁결정통지서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제6조(위탁협약)

제6조(위탁협약)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제8조(위탁협약해지)

제8조(위탁협약해지)① 삭제 <2019.1.11.>② 수탁자는 협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기간만료 90일 전에 제5호 서식에 따라 노인복지관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제9조(종사자 임면위원회 운영)

제9조(종사자 임면위원회 운영)① 수탁자는 종사자 임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사자 임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인복지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장과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수탁기관 대표가 위촉한다. <신설 2006·3·24>, <개정 2006·6·23, 2009·7·1, 2010·9·17, 2014·9·29, 2018.10.1., 2019.1.11.>③ 종사자 임면위원회는 노인복지관(부설시설포함)의 관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임면에 대하여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3·24><개정 2010·9·17>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6·3·24>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6·3·24><개정 2010·9·17>

제10조(자원봉사자 육성사업)

제10조(자원봉사자 육성사업)① 수탁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 사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9·17>②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은 수탁자가 정한다.③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는 노인복지관 사업 수행 각 분야에 활용한다.<개정 2010·9·17>

제11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1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사업개시 1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9·17>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2. 사업계획서3. 세입세출예산서4. 이용료 등 단가결정 승인 신청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전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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