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1-04 시행 2025-11-0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의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3. 취약계층과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작가와의 만남,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지역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5. 직장과 지역의 독서동아리 장려 및 지원6. 구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대출하여 읽고,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반납할 경우 해당 서점 대출도서를 구매하는 사업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도서관의 제적자료, 기증자료, 과월호 잡지 등 불용자료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독서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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