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시 설 명위치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위치기 준금액(원)비 고
동아리실3층2시간5,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원 가산
음악연습실3층2시간10,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가산
댄스연습실4층2시간10,000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 면 대 상감면비율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100퍼센트1인 2강좌 이내 감면 허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100퍼센트1인 2강좌 이내 감면 허용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00퍼센트1인 2강좌 이내 감면 허용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50퍼센트1인 2강좌 이내 감면 허용
65세 이상 노인50퍼센트1인 2강좌 이내 감면 허용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50퍼센트1인 2강좌 이내 감면 허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0퍼센트1인 2강좌 이내 감면 허용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50퍼센트1인 2강좌 이내 감면 허용
임산부(수강등록 당시 기준)50퍼센트1인 2강좌 이내 감면 허용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20퍼센트1인 2강좌 이내 감면 허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6.28.>
수강료 감면기준(제7조 관련)

※ 수강료 감면기준 적용은 생활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시 설 명시 설 명사용인원사용인원
신 청 사 항사용목적 (용 도)사용목적 (용 도)
신 청 사 항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 청 사 항변경신청변경신청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신 청 사 항변경신청변경신청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사 용 료
기타서류행사 또는 공연 계획서, 프로그램 안내서 등행사 또는 공연 계획서, 프로그램 안내서 등행사 또는 공연 계획서, 프로그램 안내서 등행사 또는 공연 계획서, 프로그램 안내서 등행사 또는 공연 계획서, 프로그램 안내서 등행사 또는 공연 계획서, 프로그램 안내서 등행사 또는 공연 계획서, 프로그램 안내서 등행사 또는 공연 계획서, 프로그램 안내서 등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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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청구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취 소 사 유 (반 환 사 유)취 소 사 유 (반 환 사 유)
납 부 액납 부 액
반환청구액반환청구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74번길 59(선암동)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4.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10:00 ∼ 21:002. 토요일: 10:00 ∼ 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의 사용 신청)

제5조(시설의 사용 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제7조(사용료 등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수강료를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 사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시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프로그램 수강일 이후 취소한 경우: 수강일수 일 단위 계산 후 차액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③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9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제11조(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경우4. 생활문화센터 운영 능력이 없거나 그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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