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종류)
제2조(예방접종 종류)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백일해3. 대상포진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신청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백일해: 신청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다. 전년도 1월 1일 이후 혼인한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대상포진: 신청일 현재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정하여 지원한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백일해: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3. 대상포진: 최초 1회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따른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등)
제6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