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5.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인프라 구축사항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제9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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