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8-22 시행 2014-08-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입법참여기회 및 알권리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4. “공청회”란「행정절차법」제2조제6호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5. “의견제출”이란「행정절차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안의 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구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입법예고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입법예고 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