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등)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등)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1. 주요 현안사업2. 1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 제·개정 또는 폐지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인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8., 2022.7.22., 2025.3.28.>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국별 주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9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10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최종 작성하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정책 이력관리)
제10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를 통보하고,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 등)
제11조(사업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