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동별 명칭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8.5.11.>
제3조(프로그램 운영)
제3조(프로그램 운영)① 동장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설·변경·폐지 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탁)
제4조(위탁) 조례 제7조제4항에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단체의 범위를 주민자치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5.11.>
제5조(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모집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2. 프로그램 지도강사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제6조(강사)
제6조(강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8.5.11.>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인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③ 동장이 강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에는 선ㆍ해임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18.5.11.>④ 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강의 협약을 동장과 체결하고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⑤ 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강사 관리카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사 출강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요건)
제7조(자격요건)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5.11.>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8.5.11.>
제8조(강사 협약기간)
제8조(강사 협약기간)①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의 협약기간은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강사 협약 취소)
제9조(강사 협약 취소)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8.5.11.>2.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로 폐강되는 경우3. 강사로서 품위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개정 2018.5.11.>
제10조(사용신청 등)
제10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인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21.>② 동장은 자치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11.>③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수강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8.5.11.>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1.>1. 시설사용자는 사용료를 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 후 사용 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2020.4.24., 2021.3.26.>2. 수강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위원회가 징수한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모든 수강료는 입금된 날을 회계 상 수입일로 본다. <개정 2018.5.11., 2022.2.18.>3.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동장에게,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2020.2.21.>4. 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갖춰 두어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② 삭제 <2022.2.18.>③ 사용료 등의 환불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경우 시설 사용일 전날까지 환불 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액 환불하고, 수강료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남은 날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8.5.11., 2020.2.21.>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12조(이용시간 등)
제12조(이용시간 등)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제13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시설 이용에 현저한 불편을 주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2.2.18.> [전문개정 2018.5.11.]
제14조(수당 등 지급)
제14조(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1.>②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으로 한다.
제15조(보고 등)
제15조(보고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1.>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12호 서식)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제16조(시설 및 물품)
제16조(시설 및 물품) 동장은 자치센터 및 위원회가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1.>
제17조(모집 등)
제17조(모집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추천서,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② 동장은 위원 등의 위촉시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동장은 위원 등 위·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촉장 교부)
제18조(위촉장 교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제19조(인적사항 공개)
제19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자치위원 등의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1.>
제20조(회의소집)
제20조(회의소집) 위원장 또는 동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2020.2.21.>
제21조(회의록)
제21조(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1>
제22조(공인비치)
제22조(공인비치) 조례 제10조제6항, 제21조제2항 및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5.11.>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