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1·7·27, 개정 2001·12·28, 개정 2004·12·31, 2008·12·31, 2013·12·12, 2017·12·29>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