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8·12·31, 2014·4·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90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1·12, 98·10·13, 98·12·30, 99·10·1, 99·12·31, 2000·4·4, 2000.·11·10, 2002·5·3, 2003·6·20, 2004· 5·21, 2005·3·11, 2005·11·4, 2006·3·24, 2007·3·23, 2007·8·8, 2008·1·11, 2008·12·31, 2012·3·23, 2013·5·31, 2013·6·28, 2014·4·30, 2014·6·30, 2014·12·31, 2015·7·1, 2015·12·31, 2016·7·1, 2017·6·30, 2017·12·29, 2018.10.1., 2019.6.28., 2020.9.28., 2021.7.1., 2021.12.28., 2022.7.22., 2022.12.27.,2025.12.30.>1. 집행기관의 정원 : 882명<개정 2000·11·10, 2002·5·3, 2003·6·20, 2004· 5·21, 2004· 9·20, 2004·12·31, 2005· 3·11, 2005·11·4, 2006·3·24, 2006.4.14, 2007·3·23, 2007·8·8, 2008·1·11, 2008·12·31, 2013·5·31, 2013·6·28, 2014·4·30, 2014·6·30, 2014·12·31, 2015·7·1, 2015·12·31, 2016.7.1, 2017·6·30, 2017·12·29, 2018.10.1., 2019.6.28., 2020.9.28., 2021.7.1., 2021.12.28., 2022.7.22., 2022.12.27.>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개정 2003·6·20, 2021.12.28., 2022.12.27.>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2·31>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8·12·30, 2005·3·11,2008·12·3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