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 33°C 이상인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한다.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해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2조의 재난취약계층나.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따른 위험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①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폭염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현황 및 전망2.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대책5. 도시열섬현상 완화 방안6.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7. 폭염취약계층 보호 방안8. 폭염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저감시설 설치)

제7조(폭염저감시설 설치) 구청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그늘막ㆍ쿨링포그ㆍ버스승강장 냉방시설2. 자동살수시스템, 하천ㆍ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3. 건축물 녹화시설 및 열 차단 시설4. 그 밖에 폭염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보호)

제9조(폭염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건축물 녹화시설 및 옥상 열 차단시설 시공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행동요령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협력 체계 구축)

제11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