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08-01 시행 2019-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점수비고
1순위 우선배정1순위 우선배정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운행) 차량-
1순위 우선배정1순위 우선배정대문, 상가 출입구 및 차고지 앞 주차구획 설치자-
2 순 위주차 거리15m이내50건물과 신청구획간 직선거리
2 순 위주차 거리30m이내40건물과 신청구획간 직선거리
2 순 위주차 거리50m이내30건물과 신청구획간 직선거리
2 순 위주차 거리100m이내20건물과 신청구획간 직선거리
2 순 위주차 거리100m이상10건물과 신청구획간 직선거리
2 순 위배기량1,000㏄ 미만 승용차60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재외
2 순 위배기량1,000㏄ ~ 1,600㏄미만 승용차50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재외
2 순 위배기량1,600㏄ ~ 2,000㏄미만 승용차40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재외
2 순 위배기량2,000㏄ 이상 승용차30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재외
2 순 위배기량9인승 이하 소형승합, 1톤이하 화물20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재외
2 순 위배기량10인승 이상 16인승 미만 승합10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재외
2 순 위현주소지 거주년수30년이상 거주60주민등록상
2 순 위현주소지 거주년수25년 ~ 30년 미만 거주50주민등록상
2 순 위현주소지 거주년수20년 ~ 25년 미만 거주40주민등록상
2 순 위현주소지 거주년수15년 ~ 20년 미만 거주30주민등록상
2 순 위현주소지 거주년수10년 ~ 15년 미만 거주20주민등록상
2 순 위현주소지 거주년수10년 미만 거주10주민등록상
2 순 위가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8신청자 본인 차량소유자
2 순 위가점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5
2 순 위가점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및 미취학 아동수(부모, 조부모, 장인장모 - 신청기준 1년전 전입된 경우)21인당
3순위 상근자3순위 상근자미 배정구간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별표 2] 안내표지판

구 분야 간야 간
주차요금10,000원/월10,000원/월
주차시간18:00~24:0018:00~24:00
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 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동구청 교통행정과 (☎ 209-3721~4) 울산광역시 동구청장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 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동구청 교통행정과 (☎ 209-3721~4) 울산광역시 동구청장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 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동구청 교통행정과 (☎ 209-3721~4) 울산광역시 동구청장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 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동구청 교통행정과 (☎ 209-3721~4) 울산광역시 동구청장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 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동구청 교통행정과 (☎ 209-3721~4) 울산광역시 동구청장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 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동구청 교통행정과 (☎ 209-3721~4)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재 료 : 알루미늄 및 철판○ 재 료 : 알루미늄 및 철판○ 재 료 : 알루미늄 및 철판○ 색 상 바 탕 : 황 색 글 자 : 백 색○ 색 상 바 탕 : 황 색 글 자 : 백 색○ 색 상 바 탕 : 황 색 글 자 : 백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안내표지판

[별표 3] 부정주차요금부과

진 술 인 인적사항주 소
진 술 인 인적사항성 명(서명)(서명)(서명)
진 술 인 인적사항생 년 월 일성별남, 여
진 술 인 인적사항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 증빙서류(예시) : 확인서, 진단서, 증명서사본 등 공적인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의견진술내용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
운영시간 : 18:00 ~ 24:00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남, 여남, 여
신 청 자주 소동 전입일동 전입일동 전입일
신 청 자사업장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
차량사항차량번호차 명차 명
차량사항소유자성명관 계관 계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
차량사항등록주소경차(1000cc이하)경차(1000cc이하)경차(1000cc이하)경차(1000cc이하)경차(1000cc이하)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국가유공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요일제참여차량요일제참여차량요일제참여차량요일제참여차량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장애정도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고엽제후유 의증환자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정구획 (대문․상가앞)지정구획 (대문․상가앞)지정구획 (대문․상가앞)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주차요금납부주차요금납부주차요금납부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5․18 민주유공자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정구획 (대문․상가앞)지정구획 (대문․상가앞)지정구획 (대문․상가앞)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3개월,6개월,1년3개월,6개월,1년3개월,6개월,1년
희망구획희망구획제1지망제2지망제3지망제3지망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당동수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당동수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당동수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당동수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당동수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당동수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당동수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당동수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당동수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당동수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당동수
희망구획희망구획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까지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부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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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사용(Two-match)신청서

신 청 인 (사용승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신 청 인 (사용승인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사용 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공동사용 희망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구획번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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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취소 신고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취 소 차 량차량번호등 록 주 소등 록 주 소
취 소 차 량차 명차 종차 종
주차취소구획사용종료일사용종료일
취 소 사 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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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거주자우선 주차증, 공동사용 임시주차증, 방문자 임시주차증

거주자우선 주차증공동사용 임시주차증방문자 임시주차증
<앞 면><앞 면><앞 면>
발급번호 : 거주자우선 주차증 지정구획 : 유효기간 : 주차시간 : 차량번호 :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발급번호 : 공동사용 임시주차증 지정구획 : 유효기간 : 주차시간 : 차량번호 :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발급번호 : 방문차량 임시주차증 지정구획 : 유효기간 : 주차시간 : 차량번호 :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뒤 면><뒤 면><뒤 면>
준 수 사 항 ○ 지정된 주차구획선안에서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시간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됩니다. ○ 주차권은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운영업체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5일전까지 재발급신청이 없을 경우 주차지정 허가가 취소됩니다. ○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 209-3721~4준 수 사 항 ○ 지정된 주차구획선안에서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시간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됩니다. ○ 주차권은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운영업체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5일전까지 재발급신청이 없을 경우 주차지정 허가가 취소됩니다. ○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 209-3721~4준 수 사 항 ○ 지정된 주차구획선안에서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시간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됩니다. ○ 주차권은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운영업체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5일전까지 재발급신청이 없을 경우 주차지정 허가가 취소됩니다. ○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 209-3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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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 접수대장

접수 번호신청 일자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 및 전화번호차량 번호주차시간 구분주차희망 구획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신청 일자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 및 전화번호차량 번호주차시간 구분주차희망 구획담당자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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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거주자우선 주차증 교부 및 수납대장

연번주차 구획 번호주차시간 구분우선주차장 사용자우선주차장 사용자우선주차장 사용자우선주차장 사용자임시주차증 발급임시주차증 발급임시주차증 발급임시주차증 발급임시주차증 발급변경 사항주차요금수납 및 주차증교부주차요금수납 및 주차증교부결재결재결재
연번주차 구획 번호주차시간 구분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 및 전화번호차량번호일자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 및 전화번호차량번호변경 사항금액일자담당자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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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거주자우선 주차증 교부 및 수납대장

[별지 제7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 차량 대장

지정별 구간명주차 구획수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 구간
- 구간
- 구간
- 구간
- 구간
- 구간
- 구간
-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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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 차량 대장

[별지 제8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권 관리 대장

년. 월. 일적 요인쇄 매수사용 매수서손 매수잔량결재결재결재
년. 월. 일적 요인쇄 매수사용 매수서손 매수잔량담당자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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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권 관리 대장

[별지 제9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제 순위 및 대기자명부

순위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 및 전화번호차량 번호주차 희망 구획국가유공자 장애인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추첨 순위
순위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 및 전화번호차량 번호주차 희망 구획국가유공자 장애인총점주차 거리차 량 배기량장기 거주가 점가 점가 점추첨 순위
순위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 및 전화번호차량 번호주차 희망 구획국가유공자 장애인총점주차 거리차 량 배기량장기 거주4~6급 장애인승용차 요일제65세 이상 미취학추첨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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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제 순위 및 대기자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자우선주차제(이하 “우선주차제”라 한다)“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 우선권을 주어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9.08.01.>2.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의 사용권을 주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9.08.01.>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9.08.01.>4. “상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8.01.>5. “출입구 전면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입구, 대문 앞, 주차장 출입구에 바로 인접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6. “사용자”란 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개정 2019.08.01.>7. “승인권자”란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승인권자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말한다.8. “공동사용(Two-match)”이란 해당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가진 자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와 해당 주차 면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배정 신청)

제3조(배정 신청)①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대상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내 사업장의 상근자로 한다. <개정 2019.08.01.>② 우선주차장은 1세대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의무 주차면수를 넘는 등록차량에 한하여 세대당 1대의 차량을 배정한다. 단, 신청이 배정가능 주차면 보다 적을 경우 세대당 1대의 차량을 넘어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08.01.>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2.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3.「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4.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6. 우선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④ 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초본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4.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08.01.>

제4조(주차구획 배정기준)

제4조(주차구획 배정기준)① 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제1순위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량, 자기 집 대문 및 부설주차장 앞, 상가출입구의 소유자 및 상근자 <개정 2019.08.01.>2. 제2순위 : 주차거리, 차종, 현 주소지 거주년수 등 항목별 점수에 의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로 정하며, 항목별 세부점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08.01.>3. 제3순위 : 상근자는 미배정 구간을 배정한다.② 총점이 동점일 경우 65세 이상 명의차량, 10년 이상 거주자 차량, 배기량이 적은 차 순서로 결정한다. <개정 2019.08.0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되면 평가항목 총점 상위자부터 원하는 주차구획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납부방법)

제5조(주차요금의 납부방법)① 우선주차제 배정은 정기, 수시배정으로 구분하며, 정기배정은 12개월 단위로 배정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분기 10일전 선납부 원칙으로 한다.② 수시배정은 사용자의 이주, 사용포기 등으로 빈 주차구획 발생시 사용자를 재결정하며, 요금부과는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은 고지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공동사용(Two-match)신청)

제6조(공동사용(Two-match)신청)① 사용권을 얻은 사용자 중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동사용을 신고하고 임시 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9.08.01.>② 사용자는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③ 공동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공동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사용기간과 동일하다.④ 사용자가 공동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사용자는 합법적인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한다.

제7조(방문자 차량의 처리)

제7조(방문자 차량의 처리)① 방문자 차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방문건물의 부설주차장 및 인근 노외주차장 등 합법적인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장 사용자는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③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주차 지역 내 지정된 주차구획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방문자용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방문자용으로 지정된 주차구획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자는 주차할 수 없다. <개정 2019.08.01.>④ 방문자용 주차장을 유료화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주차미터기를 설치·운영하고, 관리가 쉬운 지역은 판매업소를 지정하여 1일 주차권을 판매하거나, 1일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⑤ 방문자용 주차장의 이용료는 시간에 관계없이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1일 주차요금으로 하고 수익금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판매업소에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⑥ 방문자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1일 주차권을 차량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승인권자는 이를 비지정 차량으로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08.01.>⑦ 방문자용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1일 주차권을 구매하여야 하는 차량은 공동사용자용 및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을 포함한다.

제8조(임시주차증의 교부)

제8조(임시주차증의 교부)① 주차장 사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방문자용 임시 주차증 또는 공동사용자용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②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교부받은 방문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받는 경우 즉시 해당 방문건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등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③ 공동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신고하고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공동사용 할 수 있다.④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이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단속한다.

제9조(사고에 대한 책임)

제9조(사고에 대한 책임)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차량 손괴, 사고, 사건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9.08.01.>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 및 공동사용자, 방문자는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전면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 및 차량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시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및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장 사용 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08.01.>

제11조(사용권 취소)

제11조(사용권 취소)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1.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사용자의 차량손괴 등 사실상 당해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2. 진출·입구의 설치, 각종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3. 교통정책 상 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

제12조(사용권 박탈)

제12조(사용권 박탈)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박탈한다.1. 타인에게 공동사용(Two-match)에 의한 사용료 보조외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2. 사용자가 타인에게 우선주차장을 전매 및 양도하는 경우3.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10조제3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08.01.>

제13조(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반환)

제13조(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반환)①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우선주차장 사용을 지속할 수 없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돌려준다. <개정 2019.08.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후 10일이 경과토록 지정 취소신고가 없을 경우 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취소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준다. <개정 2019.08.01.>③ 제12조에 따라 사용자의 우선주차장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9.08.01.>[제목개정 2019.08.01.]

제14조(사용권의 제한)

제14조(사용권의 제한)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우선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사용자(차량)의 당해지역 사용권 취득을 금한다.1. 제12조에 따라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2.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③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란 이민, 주소지 이전, 폐차,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및 배정받은 주차구획과 거주자간의 보행거리가 150미터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08.01.>

제15조(비 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

제15조(비 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① 우선주차장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에는 「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즉시 견인해야 한다. <개정 2019.08.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가스배달, 전기공사, 우편물 운송 차량 등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08.01.>③ 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 소유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및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우선주차증(임시주차증 포함)을 지정차량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지 않아 견인되는 경우 사용자 및 공동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할 경우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1일 운영시간은 18:00~24:00로 한다. <개정 2019.08.01.>⑥ 주차구획 사용자가 비 지정차량의 주차 등으로 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어 승인권자에게 알린 경우, 알린 날부터 3일이 지나면 주차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돌려준다. <개정 2019.08.01.>⑦ 제5항에 의한 주차요금 부과 대상차량 및 의견진술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6조(견인)

제16조(견인)① 견인은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민간에 손실부분을 보전 할 수 있다.③ 손실 보전 기준은 투입과 산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안내표지판 설치)

제17조(안내표지판 설치)① 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② 안내표지판 설치는 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내 구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9.08.01.>

제18조(주차증의 제작)

제18조(주차증의 제작)① 주차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증”,“공동사용(Two-match) 임시주차증”, “방문자 임시주차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증"은 요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② 주차증 색상은 오용방지를 위하여 매년 변경하고 승인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상황실 운영)

제19조(상황실 운영) 우선주차제의 원활한 운영과 불법·부정주차의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승인권자는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각종 대장의 유지관리)

제20조(각종 대장의 유지관리) 우선주차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증 발급 및 수납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 차량 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권 관리대장을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유지관리 한다.

제21조(해석)

제21조(해석) 이 규칙의 해석이 상충할 경우 또는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승인권자와 신청인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9.08.01.>

제22조(위임규정)

제22조(위임규정) 본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인권자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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