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3 시행 2023-0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5. 노인교육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계획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인교육 사업)

제5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노인교육과 관련된 사업 등을 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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