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개정 2025.07.31.>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31.>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9.21.>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목변경 2017.9.21.] <신설 2017.9.21.> <개정 2025.07.31.>
제7조
제7조 삭제 <2017.9.21.>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할 때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31.>5. 구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31.>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31.>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삭제 <2025.07.3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개정 2025.07.31.>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