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구 분부과기준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구 분부과기준계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수거식 화장실18ℓ마다19517718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기본요금 (750ℓ까지)11,79511,045750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초과요금 (100ℓ마다)872772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3조 및 제6조 관련) <개정 2012.7.27.>
 (단위 : 원)

비고 : 1. 처리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름(10원/10ℓ).
 2.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실제 수집·운반한 분뇨와 청소 과정에서 수집한 오니(오수 포함)량에 따라 징수한다.
 3.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소를 포함한 수수료임.
 4. 각 시설별 계산한 수수료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2]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기준

구 분 (부과기준)청소 요금청소 요금청소 요금
구 분 (부과기준)계청소료 (오니의수집․운반비포함)처리 수수료 (여천위생처리장 사용료)
기본요금 (750ℓ까지)11,795원11,045원750원 ※울산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따름(1원/ℓ)
초과요금 (매 100ℓ당)872원772원100원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기준(제8조 관련)

비고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의 청소료(오니의 수집·운반비포함)중 10원 미만은 버린다.

[제1호서식]청소이행 안내서

용량금액용량금액용량금액용량금액용량금액
1.518,3303.031,4104.544,4906.057,5709.083,730
2.022,6903.535,7705.048,8507.066,29010.092,450
2.527,0504.040,1305.553,2108.075,01011.0101,1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이행 안내서(제7조관련)

 ※ 아래 주소는 건축물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이므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필히 전달 바랍니다.
 
 받는사람
 (또는 건물소유주)귀하
 
 ※ 청소신청: ☎234-7200, ☎251-3900
 ※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청소신청은 ☎234-7200, ☎251-39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동구 건설과(☎209-365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제2호서식]청소이행 독촉서

관리번호 청소기한 용 량
(뒷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이행 독촉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청소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촉구하오니, 앞면의 청소 촉구 기한까지 청소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청소촉구 기한 내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요금 안내 ․ 기본요금 : 0.75㎥(750ℓ)까지 - 11,795원(처리비포함) ․ 초과요금 : 1㎥(1,000ℓ)초과 시 마다 - 8,720원(처리비포함) ○ 청소요금 계산법 : 11,795원+(청소용량-0.75)× 8,720원 = 청소요금 ○ 청소신청은 ☎234-7200, ☎251-39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동구 건설과(☎209-365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이행 독촉서(제7조 관련)

 ※ 아래 주소는 건축물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이므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필히 전달 바랍니다.
 
 받는사람
 (또는 건물소유주)귀하
 
 ※ 청소신청: ☎234-7200, 251-3900
 ※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말한다.4. “분뇨수집·운반업”이란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5. <삭제 2015.2.12 제687호>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2.12>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 기간2. 영업 구역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7.27.>1.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했을 때<개정 2015.2.12>2. 이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3. 제6조에서 규정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초과하여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거부하였을 때 등 <개정 2012.7.27.>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행 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7.27.>

제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의 사유로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또는 대체사업의 주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2>1. 폐업지원금은 BTL사업시행 이전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 이익금을 기본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2. 대체사업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주선할 수 있다.② 제1항1호의 폐업지원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 신설 2012.7.27.>

제4조(분뇨의 처리)

제4조(분뇨의 처리) 구청장은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도의 처리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2>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7.27, 2015.2.12>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청소를 제3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7.>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를 수집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2.7.27.>④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7.27, 2015.2.12>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이행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개정 2015.2.12>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독촉서를 발송할 수 있다. 청소이행 독촉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2>

제8조

제8조 <삭제 2012.7.27.>

제9조(처리 수수료 납부)

제9조(처리 수수료 납부)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2.12>③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2.7.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2.12. 제687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2.12. 제687호>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2.12. 제687호>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