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5., 2022.02.10., 2025.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구청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국·소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국·소장의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실·과장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4.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결정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⑤ 담당자의 전결사항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2.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담당자의 세부결재한계는 별표 1과 같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결재한계는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소장, 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장, 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른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5.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 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별표 2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① 기획예산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명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원 중 소속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또는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관련학계, 지방행정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제12조(평가결과 보고) 기획예산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이 규칙의 준수 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