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세부결재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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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세부결재한계 보건소

실 · 과단 위 사 무 내 용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구 청 장
실 · 과단 위 사 무 내 용담당자담당자실 과 장소 장부구 청장구 청 장
실 · 과단 위 사 무 내 용담당자담당실 과 장소 장부구 청장구 청 장
보건행정과1. 인사 복무
보건행정과가. 담당 직원배치기안○
보건행정과나.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
보건행정과· 소장, 과장(의무직 포함) 관내출장기안○
보건행정과· 소장 관외출장기안○
보건행정과· 과장(의무직) 포함 관외출장기안○
보건행정과· 직원 관내․외출장기안○
보건행정과다. 연‧병가, 휴가 및 조퇴, 외출의 허가
보건행정과· 소장기안○
보건행정과· 과장(의무직 포함)기안○
보건행정과· 소속 직원기안○
보건행정과라.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마. 비상근무기안○
보건행정과바. 당직명령 및 감독기안○
보건행정과2. 문서보관 및 관인관리
보건행정과가. 중요보관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나. 문서보관 및 관리기안○
보건행정과다. 각종 관인관리기안○
보건행정과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보건행정과가.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기안○
보건행정과나. 예산배정, 자금요구기안○
보건행정과다. 물품수불 결정 및 처분기안○
보건행정과라.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기안○
보건행정과마. 차량운행 및 관리기안○
보건행정과4. 보건행정
보건행정과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기안○
보건행정과나.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고기안○
보건행정과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기안○
보건행정과라. 국민건강 영양조사 업무기안○
보건행정과마. 충무계획 수립기안○
보건행정과바. 제증명 발급○
보건행정과사. 민원실 운영기안○
보건행정과아. 보건통계기안○
보건행정과5.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가. 진료비 조정기안○
보건행정과나. 진료비 징수기안○
보건행정과다. 진료비 청구기안○
보건행정과라. 일반내원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마. 성병 및 결핵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바. 기타 약품, 장비 및 기자재 관리기안○
보건행정과6. 방역
보건행정과가. 방역대책 수립기안○
보건행정과나. 방역약품, 기자재 관리기안○
보건행정과다.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기안○
보건행정과라. 방역소독 조치기안○
보건행정과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행정과가. 감염병 역학조사 및 관리기안○
보건행정과나.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기안○
보건행정과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기안○
보건행정과라. 감염병 예방위원 임명 등기안○
보건행정과마.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급기안○
보건행정과바.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기안○
보건행정과사. 건강진단 등의 조치기안○
보건행정과아. 감염병의 예방조치기안○
보건행정과자. 감염병환자 업무종사의 일시제한기안○
보건행정과차. 과태료 부과․징수기안○
보건행정과8. 소독업 등의 관리
보건행정과가. 소독업의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나. 소독업의 변경 및 휴업 등의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다. 영업의 정지명령 및 폐쇄기안○
보건행정과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기안○
보건행정과마. 소독업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 감독기안○
보건행정과바.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기안○
보건행정과9. 결핵 관리
보건행정과가. 사업계획 및 평가기안○
보건행정과나. 결핵환자의 진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다. 결핵환자 접촉자 진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라. 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기안○
보건행정과마.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명령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바. 입원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기안○
보건행정과사. 결핵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기안○
보건행정과10. 한센병 관리기안○
보건행정과11. 검사업무
보건행정과가. 병리, 수질 등 각종 검사 및 실험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나. 병리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다. 기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12. 기생충 관리
보건행정과가. 기생충질환의 예방상 필요한 조치기안○
보건행정과나. 기생충질환의 검사 및 관리기안○
보건행정과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보건행정과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역학조사 및 관리기안○
보건행정과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및 검사기안○
보건행정과14. 의료기관 등의 관리
보건행정과가. 의료인단체(분회)설치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개설 허가기안○
보건행정과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변경 허가기안○
보건행정과라. 의원급(안마시술소, 조산원 포함) 의료기관의개설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마. 의원급(안마시술소, 조산원 포함) 의료기관의변경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신고기안○
보건행정과사. 의료기관의 폐업 및 휴업의 신고기안○
보건행정과아. 개설허가의 취소 등기안○
보건행정과자. 업무개시 명령기안○
보건행정과차.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처분 포함)기안○
보건행정과카.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기안○
보건행정과타.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마약감시원 임명기안○
보건행정과파. 허가․신고증 재교부기안○
보건행정과하. 보고와 검사기안○
보건행정과거. 시정명령기안○
보건행정과너. 진단용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관련 각종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더. 의약업무 종합계획 수립기안○
보건행정과러.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허가기안○
보건행정과15. 응급의료 관리
보건행정과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기안○
보건행정과나.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정 및 취소기안○
보건행정과다. 구급차운용에 관한 지도·감독기안○
보건행정과라.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운용기관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포함)기안○
보건행정과마.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기안○
보건행정과바. 구급차의 다른 목적 외 사용 금지기안○
보건행정과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기안○
보건행정과아. 자동심장충격기 등록관리 등기안○
보건행정과16.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관리
보건행정과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기안○
보건행정과나. 치과기공소 폐업 등의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다. 안경업소 개설 등록기안○
보건행정과라. 안경업소 폐업 등의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마. 안경업소 보고와 검사기안○
보건행정과바.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기안○
보건행정과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기안○
보건행정과아.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지도 감독기안○
보건행정과17. 세탁물 처리업소의 관리
보건행정과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등기안○
보건행정과나. 감염예방 교육기안○
보건행정과다. 세탁물처리실적 관리기안○
보건행정과라.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기안○
보건행정과마.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기안○
보건행정과18. 의료유사업자 관리
보건행정과가. 의료유사업자의 개설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나. 의료유사업자의 변경 신고(폐업․휴업 포함)기안○
보건행정과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기안○
보건행정과라.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기안○
보건행정과19. 약국 관리
보건행정과가. 개설등록기안○
보건행정과나. 휴업·폐업·재개업 등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다. 약국 외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기안○
보건행정과라. 약국제재의 제조품목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마. 보고와 검사 등기안○
보건행정과바. 업무개시 명령기안○
보건행정과사. 시설 개수 및 폐기명령기안○
보건행정과아.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기안○
보건행정과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기안○
보건행정과차. 약사감시원의 해임기안○
보건행정과카. 약국 이전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기안○
보건행정과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및 취소기안○
보건행정과20.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임대) 및 수리업 관리
보건행정과가. 한약업사 허가 및 허가증 교부기안○
보건행정과나.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교부기안○
보건행정과다. 한약업사의 이전 허가기안○
보건행정과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기안○
보건행정과마. 의약품 도매상의 변경 허가기안○
보건행정과바. 허가대장 및 허가증 교부기안○
보건행정과사. 불량 의약품 폐기기안○
보건행정과아. 의료기기 판매(임대) 및 수리업의 신고기안○
보건행정과자. 의료기기 판매(임대) 및 수리업의 변경 등 신고(휴업․폐업 포함)기안○
보건행정과차.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처분)기안○
보건행정과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및 보고와 검사기안○
보건행정과타.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 신청기안○
보건행정과파. 신고증 재교부기안○
보건행정과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안○
보건행정과거. 안전상비의약품 변경등록 등기안○
보건행정과21. 마약류 관리
보건행정과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및 변경기안○
보건행정과나. 폐업, 휴업, 재개업의 신고기안○
보건행정과다. 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보건행정과라.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기안○
보건행정과마. 마약의 도·소매 보고 등기안○
보건행정과바. 대마 재배자의 보고기안○
보건행정과사. 출입·검사와 수거기안○
보건행정과아. 폐기명령 등기안○
보건행정과자.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기안○
보건행정과차. 업무보고 등기안○
보건행정과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기안○
보건행정과타. 마약류 감시원 해임기안○
보건행정과파.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및 해촉기안○
보건행정과하. 마약류 인계 및 신고, 사고 마약류 처리기안○
보건행정과거. 허가증, 지정서 재교부기안○
보건행정과너. 마약류(원료) 사용승인 신고기안○
보건행정과22. 방문보건사업
보건행정과가. 방문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기안○
보건행정과나. 등록환자 가정 방문 및 진료기안○
보건행정과다. 방문보건사업 홍보기안○
보건행정과라. 노인건강 프로그램기안○
보건행정과마.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기안○
보건행정과바. 경로당 순회 진료기안○
보건행정과23. 희귀질환 업무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가. 희귀질환 업무계획 및 평가기안○
보건행정과나. 희귀질환 의료비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기안○
보건행정과24. 노인보건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기안○
보건행정과25. 물리치료실 운영
보건행정과가. 물리치료실 운영 계획 및 평가기안○
보건행정과나. 물리치료실 운영 전반기안○
보건행정과26.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보건행정과가. 검진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기안○
보건행정과나. 검진기관 변경 및 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기안○
보건행정과다. 지정서 재교부기안○
보건행정과라. 건강진단 등 신고(변경 취소 포함)기안○
보건행정과27. 암 관리
보건행정과가. 암 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기안○
보건행정과나. 국가암 조기 검진비 지급 및 대상자 관리기안○
보건행정과다. 암환자 의료비 지급기안○
보건행정과라.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28.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가. 사업계획 및 평가기안○
보건행정과나.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29. 생물테러대비 및 대응
보건행정과가. 생물테러대비 대응 계획수립 및 평가기안○
보건행정과나. 생물테러 관련 업무기안○
실 · 과단 위 사 무 내 용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구 청 장
실 · 과단 위 사 무 내 용담당자담당자실 과 장소 장부구 청장구 청 장
실 · 과단 위 사 무 내 용담당자담당실 과 장소 장부구 청장구 청 장
건 강 관 리 과1. 인사 복무
건 강 관 리 과가. 담당 직원배치기안○
건 강 관 리 과나.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
건 강 관 리 과· 과장(의무직 포함) 관내· 외 출장기안○
건 강 관 리 과· 직원 관내․외 출장기안○
건 강 관 리 과다. 연‧병가, 휴가 및 조퇴, 외출의 허가
건 강 관 리 과· 과장(의무직 포함)기안○
건 강 관 리 과· 소속 직원기안○
건 강 관 리 과라.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마. 비상근무기안○
건 강 관 리 과바. 당직명령 및 감독기안○
건 강 관 리 과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안○
건 강 관 리 과2. 문서보관 및 관리
건 강 관 리 과가. 중요보관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나. 문서보관 및 관리기안○
건 강 관 리 과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건 강 관 리 과가.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기안○
건 강 관 리 과나. 예산배정, 자금요구기안○
건 강 관 리 과다. 물품수불 결정 및 처분기안○
건 강 관 리 과라.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기안○
건 강 관 리 과마. 차량운행 및 관리기안○
건 강 관 리 과4. 예방접종사업
건 강 관 리 과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기안○
건 강 관 리 과나.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다. 예방접종 및 약품구매 관리기안○
건 강 관 리 과라.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기안○
건 강 관 리 과마.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치료 및 보상 관리기안○
건 강 관 리 과바. 예방접종의 공고기안○
건 강 관 리 과사.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기안○
건 강 관 리 과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기안○
건 강 관 리 과자.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지급기안○
건 강 관 리 과5. 모자보건사업
건 강 관 리 과가.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기안○
건 강 관 리 과나. 모자보건사업 실적 보고기안○
건 강 관 리 과다. 영유아, 임산부관리 및 건강교실기안○
건 강 관 리 과라.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관리기안○
건 강 관 리 과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기안○
건 강 관 리 과사. 모자보건수첩 발급기안○
건 강 관 리 과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기안○
건 강 관 리 과자. 취학전 어린이 실명 예방기안○
건 강 관 리 과차. 영유아 건강검진기안○
건 강 관 리 과6. 산후조리원 관리
건 강 관 리 과가. 산후조리원 신고기안○
건 강 관 리 과나. 산후조리원 관리 감독기안○
건 강 관 리 과다. 산후조리원의 폐업, 휴업, 지위승계 및 재개의 신고기안○
건 강 관 리 과7. 출산지원사업
건 강 관 리 과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안○
건 강 관 리 과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기안○
건 강 관 리 과라. 고위험 임산부 관리기안○
건 강 관 리 과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안○
건 강 관 리 과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기안○
건 강 관 리 과사. 그 외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8. 국민건강 증진사업
건 강 관 리 과가. 건강증진사업 총괄 계획 및 평가기안○
건 강 관 리 과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기안○
건 강 관 리 과다. 금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건 강 관 리 과· 금연구역 지정·변경기안○
건 강 관 리 과· 과태료 부과 및 재산압류 촉탁기안○
건 강 관 리 과·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라. 절주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마. 운동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바.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사.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아. 영양플러스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9.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건 강 관 리 과가.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나. 치아 홈메우기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다. 구강 보건교육기안○
건 강 관 리 과라. 저소득 무료치과 진료 및 무료 의치(보철) 장착기안○
건 강 관 리 과마.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사. 노인구강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10. 치매 관리사업
건 강 관 리 과가. 치매 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기안○
건 강 관 리 과나. 치매환자 등록 관리기안○
건 강 관 리 과다.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기안○
건 강 관 리 과라. 치매진단검사기안○
건 강 관 리 과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바.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에 관한 사항기안○
건 강 관 리 과11. 정신보건사업
건 강 관 리 과가. 정신보건사업 계획 및 평가기안○
건 강 관 리 과나. 정신보건사업 업무 위탁운영기안○
건 강 관 리 과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기안○
건 강 관 리 과라. 정신의료기관 지도 점검기안○
건 강 관 리 과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기안○
건 강 관 리 과바. 행정입원 명령기안○
건 강 관 리 과사. 행정입원 의뢰 및 해제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세부결재한계(제4조 관련)
보 건 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5., 2022.02.10., 2025.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구청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국·소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국·소장의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실·과장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4.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결정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⑤ 담당자의 전결사항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2.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담당자의 세부결재한계는 별표 1과 같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결재한계는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소장, 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장, 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른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5.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 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별표 2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① 기획예산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명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원 중 소속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또는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관련학계, 지방행정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제12조(평가결과 보고) 기획예산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이 규칙의 준수 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할 과제 등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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