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제5조에 따라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2.9.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