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자치센터의 동별 명칭

구 분자치센터 명칭
방어동방어동주민자치센터
일산동일산동주민자치센터
화정동화정동주민자치센터
대송동대송동주민자치센터
전하1동전하1동주민자치센터
전하2동전하2동주민자치센터
전하3동<삭제 2008.12.11>
남목1동남목1동주민자치센터
남목2동남목2동주민자치센터
남목3동남목3동주민자치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02.9.19〉<개정 2008.12.11, 2016.10.20.>
주민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제4조제2항관련)

[별표 2]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회의실2시간20,000원 이내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12시간이하12,000원이하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16시간이하15,000원이하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20시간이하18,000원이하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20시간초과20,000원이하
생활체육20시간이하15,000원이하
생활체육20시간초과2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02.9.19〉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제10조제4항 관련)
1. 사용료
※기준시간 초과사용 10분당 10퍼센터 추가 산정
2. 수강료
※ 기준시간 : 과목당 월 수강시간
수 강 료 : 월액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대상

구 분감면대상감면(%)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사용료 및 수강료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차상위 한부모가족사용료 및 수강료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사용료 및 수강료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사용료 및 수강료50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사용료 및 수강료50
동장 및 지역주민 등이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사용료 및 수강료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사용료 및 수강료5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사용료 및 수강료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대상(제10조제5항 관련)

 ※ 1.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9.19, 2006.8.3., 2017.6.8., 2022.0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8.3〉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 2002.9.19., 2017.6.8.>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06.20.>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6.8.3〉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개정 2017.6.8.>

제4조(설치 및 명칭)

제4조(설치 및 명칭)① 자치센터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8.3., 2017.6.8.〉② 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9.19, 2006.8.3., 2017.6.8.〉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8., 2024.06.20.>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개정 2024.06.20.>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6.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6.8.>[전문개정 2002.9.19]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2.9.19, 2006.8.3., 2019.6.27.〉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9.19, 2006.8.3〉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6.8.3., 2017.6.8., 2021.12.16., 2024.06.20.〉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02.9.19., 2007.12.13., 2016.10.20., 2017.6.8., 2018.10.25., 2024.06.20.〉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8.3〉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6.20.>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직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8., 2017.6.8., 2019.6.27.>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8., 2021.12.16., 2024.06.20.>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른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6.8., 2019.6.27.>⑥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8., 2019.6.27.>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06.8.3] <개정 2019.6.27., 2024.06.20.>[전문개정 2002.9.19]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24.06.20.>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제9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9.19., 2017.6.8.〉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징수한다.〈개정 2002.9.19., 2017.6.8.〉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2.9.19., 2017.6.8., 2024.06.20.〉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개정 2002.9.19., 2017.6.8., 2024.06.20.〉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2.9.19., 2017.6.8.〉⑥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02.9.19., 2017.6.8., 2019.6.27., 2021.12.16., 2024.06.20.〉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02.9.19., 2017.6.8., 2019.6.27., 2024.06.20.〉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1.12.16., 2024.06.20.>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2.9.19., 2017.6.8., 2019.6.27.〉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8.3, 2024.06.20.〉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2.9.19〉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9.6.27., 2024.06.20.>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8.>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2024.06.20.>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8.>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8.>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2.9.19., 2017.6.8., 2024.06.20.〉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2.9.19. 2017.6.8., 2019.6.27., 2024.06.20.〉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2.9.19, 2006.8.3., 2021.12.16.〉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 9.19〉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2.9.19., 2017.6.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신설 2002.9.19〉<개정 2017.6.8.>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02.9.19〉<개정 2017.6.8., 2024.06.20.>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①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개정 2002.9.19, 2006. 8. 3., 2017.6.8.〉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6.8.3, 2008.5.8., 2017.6.8., 2019.6.27.,2024.06.20〉<단서신설 2019.6.27., 2021.12.16.>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통장대표,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06.8.3., 2017.6.8., 2019.6.27.〉2.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6.27.>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6.8., 2019.6.27., 2021.12.16., 2024.06.20.>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17.6.8., 2024.06.20.>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개정 2006.8.3., 2017.6.8., 2024.06.20.〉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개정 2006.8.3., 2017.6.8., 2019.6.27., 2019.6.27., 2021.12.16., 2024.06.20.〉⑦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7조제2항 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 다만,제20조제1항 각 호에 의해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06.8.3, 2008.5.8., 2017.6.8., 2019.6.27., 2024.03.14., 2024.06.20., 2026.04.02.>⑧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재임 중인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8.5.8〉<개정 2024.06.20.>⑨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6.27.><개정 2024.06.20.>[전부개정 2002. 9. 19]

제17조의2(결격사유)

제17조의2(결격사유) <신설 2024.3.14.>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6.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27.>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신설 2002.9.19〉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02.9.19〉<개정 2019.6.27., 2024.06.20.>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 연간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신설 2006. 8. 3, 2008. 5. 8.><개정 2024.06.20.>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8.>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이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8., 2024.06.20.>

제20조(해촉)

제20조(해촉)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5.8., 2017.6.8., 2021.12.16.>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17.6.8.>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6.8.>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7.6.8.>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6.8.>② 위원장은 퇴임 후 2년 이내 재선임 될 수 없다.〈개정 2002.9.19, 2006. 8. 3, 2008. 5. 8., 2019.6.27.〉③ 동장은 위원 개인별 교육·연수·견학 등 이수 실적을 2년간 관리하여 10시간 이상 미 이수자는 재위촉을 배제한다.<신설 2008.5.8> <개정 2017.6.8.>[제목변경 2017.6.8.]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6.8.>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17.6.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2024.06.20.>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9.19]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02.9.19., 2019.6.27.〉

제23조(실비보상 등)

제23조(실비보상 등)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9.19., 2017.6.8., 2024.06.20.〉②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6.20.>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시상금 <신설 2024.06.20.>2. 박람회 참여 등 선진지 견학 <신설 2024.06.20.>3. 전국 및 시 단위 경연대회 등 행사 참가 <신설 2024.06.20.>4.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참가 <신설 2024.06.20.>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06.20.>

제24조(시행규칙 등)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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