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 신청서

성 명성 별□ 남 □ 여□ 남 □ 여
생년월일학 력 (최 종)
주 소
직 업직장명(직업) : 직위 :직장명(직업) : 직위 :직장명(직업) : 직위 :직장명(직업) : 직위 :직장명(직업) : 직위 :
연 락 처☏ 직장 : 자택 : 휴대전화 :☏ 직장 : 자택 : 휴대전화 :☏ 직장 : 자택 : 휴대전화 :☏ 직장 : 자택 : 휴대전화 :☏ 직장 : 자택 : 휴대전화 :
E-mail※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주 요 경 력
참여희망 분 과□재정문화분과 □자치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지역개발분과 □도시교통분과□재정문화분과 □자치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지역개발분과 □도시교통분과□재정문화분과 □자치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지역개발분과 □도시교통분과□재정문화분과 □자치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지역개발분과 □도시교통분과□재정문화분과 □자치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지역개발분과 □도시교통분과
참여희망 분 과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 신청서

 ※ 참여희망 분과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서식2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성 별□ 남 □ 여□ 남 □ 여
생년월일학 력 (최 종)
주 소
직 업직장명(직업) : 직위 :직장명(직업) : 직위 :직장명(직업) : 직위 :직장명(직업) : 직위 :직장명(직업) : 직위 :
연 락 처☏ 직장 : 자택 : 휴대전화 :☏ 직장 : 자택 : 휴대전화 :☏ 직장 : 자택 : 휴대전화 :☏ 직장 : 자택 : 휴대전화 :☏ 직장 : 자택 : 휴대전화 :
E-mail※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주 요 경 력
추천기관·단체
추천사유
참여희망 분 과□재정문화분과 □자치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지역개발분과 □도시교통분과□재정문화분과 □자치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지역개발분과 □도시교통분과□재정문화분과 □자치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지역개발분과 □도시교통분과□재정문화분과 □자치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지역개발분과 □도시교통분과□재정문화분과 □자치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지역개발분과 □도시교통분과
참여희망 분 과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 참여희망 분과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기관·단체장(직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서식3 위촉장

제 호
위 촉 장위 촉 장
울산광역시 ○구 ○○○ ○ ○ ○울산광역시 ○구 ○○○ ○ ○ ○
귀하를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서식4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재적위원참석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서 명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
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서 명
서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분과명 : )

서식5 위촉장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 ○ ○
 귀하를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인원 등)

제3조(구성인원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 : 50명2.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20명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30명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0명 이상인 기업체 및 노동조합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③ 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모집 홍보)

제4조(위원 모집 홍보)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등에 대한 순회 교육 또는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순회 교육 또는 설명회는 동별 또는 구 전체를 수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하여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총회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기)

제7조(위원장의 임기)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직에 연임할 수 없다.<2011.12.1. 개정>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실·과·동의 직제상 차 하위 주무관이 간사가 된다.<2011.12.1. 개정>② 간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③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6.5.18〉1. 재정문화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의회사무과 <개정 2008.4.10, 2008.6.26, 2011.7.25, 2015.6.11., 2018.12.31., 2022.12.29., 2024.6.27.>2.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교육정책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동 < 개정 2008.4.10, 2008.6.26, 2011.7.25, 2012.12.27, 2014.12.11, 2015.6.11, 2024.6.27.>3.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개정 2008.4.10, 2011.7.25., 2018.12.31., 2022.12.29., 2024.6.27.>4. 지역개발분과위원회 : 경제정책과, 노사외국인지원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개정 2008.4.10, 2011.7.25, 2013.7.25, 2015.6.11., 2018.12.31., 2022.12.29., 2024.6.27.>5. 도시교통분과위원회 : 공원녹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개정 2008.4.10, 2011.7.25., 2022.12.29., 2024.6.27.>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6.5.18〉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06.5.18〉

제10조(회의 중 발언)

제10조(회의 중 발언)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의 1회 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 안건의 표결)

제11조(회의 안건의 표결)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3조(회의의 질서유지)

제13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방청)

제14조(방청)①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② 방청권은 위원장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③ 위원장은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⑥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 시 방청을 금지할 수 있다.⑦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⑧ 위원장은 제7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지역회의 참여 일반주민의 권리 등)

제15조(지역회의 참여 일반주민의 권리 등) 조례 제1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16조(연구회 회원 위촉)

제16조(연구회 회원 위촉) 연구회 회원 위촉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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