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개정 2013.12.5>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3% 이내7.5% 이내22.5% 이내33% 이내31.4% 이내4.3% 이상
구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개정 2011.12.8, 2012.2.23., 2013.12.5., 2019.1.1., 2020.9.24., 2024.05.09., 2024.11.21.>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동
총 계591----
정무직계1----
구 청 장11
일 반 직 계589----
3급11
4급651
5급4024259
6급 이하 계542----
별 정 직 계1----
6급 상당 이하 계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8.12.30]<개정 2007. 09. 27, 2008. 03. 27, 2008.12.11, 2010. 12. 2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0.20,99.11.20, 2000.11.29, 2001.12.14, 2003.7.18, 2005.4.4, 2006.2.10, 2006.8.3, 2008.12.11, 2010.12.23, 2012.2.23, 2013.5.30, 2014.3.27, 2014.7.24, 2014.12.26, 2015.5.28, 2017.12.21, 2018.11.29, 2020.05.28, 2020.09.24., 2021.7.8.,2022.02.17., 2022.9.29., 2023.02.23., 2024.05.09., 2024.11.21., 2025.11.27.>1. 집행기관의 정원: 572명2. 의회사무과의 정원: 19명[전문개정 98.12.3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23>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개정 2008.12.1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08.12.11> <개정 2010.12.2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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