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12-15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180cm
180cm
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
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
하 늘 색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세로의 3/5 (72cm)
하 늘 색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세로의 3/5 (72cm)120 cm120 cm120 cm
하 늘 색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세로의 3/5 (72cm)
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세로의 3/5 (72cm)
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금 색 백 색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금색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금색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금색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금색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금색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금색
앞앞앞1.4cm면면면뒷 면
1.4cm제 대 회 울 의 산 구 광 북 역 시
제 대 회 울 의 산 구 광 북 역 시
1.8cm1.8cm제 대 회 울 의 산 구 광 북 역 시
제 대 회 울 의 산 구 광 북 역 시
제 대 회 울 의 산 구 광 북 역 시
0.8cm0.8cm0.8cm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
① 모형

② 규격
 ◦ 가로 : 세로 = 3:2
 ◦ 실외용은 가로 180cm, 세로 120cm,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 무궁화 형상과 원형테두리, 원형 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내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 깃봉은 높이 15cm, 변이 2cm와 4cm의 4각 추형으로 한다.
 ◦ 글자형은 서울남산체로 한다.
③ 재료
 ◦ 실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으로 “술”을 부착한다. 다만, 실내용의 바탕색은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별표 2】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① 모형

② 규격 및 색채
 ◦ 무궁화 형상 : 5지, 1.8cm, 금색
 ◦ 화대형 : 5지, 1.4cm, 금색
 ◦ 화반원형 : 1.0cm, 금색
 ◦ 원자막 : 의회, 0.8cm, 백색
 ◦ 글자형 : 서울남산체, 0.8㎝, 금색
③ 재료 : 은으로 하되 색채 중 “금색”은 금색으로 도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이하“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15.>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개정 2016. 12. 15.>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 12. 15.>3. 기면의 하단에는“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명기한다. <개정 2016. 12. 15.>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3으로 한다.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16. 12. 15.>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6. 12. 15.>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규격 등)

제6조(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15.>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구의회 등록순위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0. 28.>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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