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2-06 시행 2025-0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차량관리 및 운행기준

차종차형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용 (전용․ 의전용)대형·중형∘구청장 ∘부구청장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대형(지프형 및 다목적차량에 한정함)·중형·소형 및 경형∘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대형·중형·소형 및 경형∘단위부서∘승합용(대형)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소형 및 경형) 및 화물용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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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 <개정 11․11․28, 14․4․25>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차량관리 및 운행기준 (제4조 관련)

※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따른다.
 2. 특수용 : 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레커차, 그 밖의 특수차로 한다.

[별표 2]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경·소형 및 다목적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구본청33대1대 (구청장‧전용)4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3대)28대승용차량 기준정수 제외
보건소2대2대승용차량 기준정수 제외
구의회2대1대 (의전용)1대승용차량 기준정수 제외
사업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근용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의회 : 각종 행사참석 이동용으로 적정대수를 배정
사업용각종 설비 탑제,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 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본청 등 : 임야면적 2,300ha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ㆍ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동행정복지센터사업용으로 소형화물을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기타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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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2] <개정 12. 12. 10., 21.12.9>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 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 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 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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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표 4] 업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

울 산 광 역 시 북 구 http://www.bukgu.ul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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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4] <신설 12. 12. 10>
업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 (제17조제4항 관련)
1. 표시대상: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단속 등 특수업무의 수행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 표시내용 

3. 표시의 위치 및 크기
 ○ 기존차량에 부착된 ‘공무수행’ 표시는 차량교체 시까지 사용 가능
 ○ 표시위치 및 크기
 - 승용 및 화물차량은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함
 - 승합차량은 누구나 구별이 쉽게 차량의 중간 부분에 표시함
 - 표시크기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표시위치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4. 부착방법: 차량에 공무용 표시는 탈착되지 않도록 고정식으로 부착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

①차량 소속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⑨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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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8․9․16, 14. 4. 25., 2025.2.6.>

[별지 제2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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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
 ※ 작성요령
 ①기구‧정원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
 ③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기타 참고사항
 라. 예산소요 판단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게정보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마.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바.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수배정, 차량 교체승인, 차종 변경승인, 차형 변경승인 확인서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⑦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⑧차 형
③차 명( )⑨차 명( )
④연 식⑩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⑪비 고
⑥비 고⑪비 고
※ 처리요령 가.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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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08․9․16>

[별지 제4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서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⑧ 차량구입비비 고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08․9․16, 14. 4. 25., 2025.2.6.>

[별지 제5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서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⑥ 차량구입비⑥ 차량구입비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비 고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08․9․16, 14. 4. 25. 2025.2.6.>

[별지 제6호서식] 차량등록(말소등록) 보고서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등 록 번 호⑥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⑦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08․9․16, 14. 4. 25., 2025.2.6.>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식형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 형규 격연식형식취득 구분등록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정수삭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차량배차(승인)서

차 량 배 차 신 청 서차 량 배 차 신 청 서담당자담당과장차 량 배 차 승 인 서차 량 배 차 승 인 서차 량 배 차 승 인 서차 량 배 차 승 인 서
차 량 배 차 신 청 서차 량 배 차 신 청 서차 량 배 차 승 인 서차 량 배 차 승 인 서차 량 배 차 승 인 서차 량 배 차 승 인 서
차 량 배 차 신 청 서차 량 배 차 신 청 서차량번호운전원
사용일시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배차일시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국 과국 과국 과
차량번호유 류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ℓ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ℓ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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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 전 면 )
[별지 제9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 뒷 면 )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수리일시수리품목세부수리내용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
수리일시수리품목세부수리내용수량단가금액수리업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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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차 명 : 규 격 : 차 종 : 등록번호 : 
 (단위 : 천원)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결 재월일유권 번호차량 번호불출량 (ℓ)누계 (ℓ)수령인비고
과장담당계월일유권 번호차량 번호불출량 (ℓ)누계 (ℓ)수령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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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 명성 별직 급
신청자소 속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본인본인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
운전자 관련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련사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전자 관련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
운전자 관련사항연락처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고 관련사항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관련사항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고 관련사항사 고 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사고 관련사항조치사항
사고 관련사항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사고 관련사항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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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지원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1. 12. 9> <개정 2025.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1·15, 14.4.25., 2025.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10·11·15>, <개정 12. 12. 10>2.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1.12.9.>1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1.1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1.11.28>

제5조(배정요청 등)

제5조(배정요청 등)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차량정수배정·차종(차형)변경승인 및 차량교체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같은 서식에 의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차종 및 차형의 변경 승인)

제9조(차종 및 차형의 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이 당해부서의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 또는 차형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또는 차형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차량이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인 경우

제10조(차량교체 승인)

제10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1.11.28>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4.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1.12.9.>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3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3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기타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4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4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삭제<21.12.9>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당해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1.12.9.>

제17조(차량 관리방법)

제17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총괄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1.12.9.>② 제2차 관리부서는 배정받은 차량에 대한 차량관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기타 차량의 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1.12.9.>③ 삭제<21.12.9>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별표 4의 업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에 따라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2.12.10>⑤ 모든 공무용 차량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2.6.>

제18조(배차신청·승인)

제18조(배차신청·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전에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1.1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1.12.9.>

제19조(유류등의 구입)

제19조(유류등의 구입)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0조(유류사용 정산)

제20조(유류사용 정산)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 유류의 지급량·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차고운영)

제21조(차고운영)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안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안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1.12.9.>

제22조(지도·점검 등)

제22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차량정수 관리·운영 사항2. 차량정비 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5.2.6.>4.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2.6.>

제23조(기록관리)

제23조(기록관리)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8호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5.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23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2. 12. 10〕

제24조(근무지침)

제24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할 의무2.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의무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제25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행위

제26조(사고보고)

제26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26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제26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① 공무용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 속도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해당차량의 운전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2.6.>② 공무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본조신설 21.12.9.] <개정 2025.2.6.>

제26조의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26조의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① 제26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1.12.9.]

제27조(안전교육 등)

제27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운전원 교류)

제28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차량직접 운전)

제29조(차량직접 운전) 구 소속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0·11·15>

제30조(차량확인)

제30조(차량확인)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운행한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운행중이거나 운행한 이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차량반납)

제31조(차량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자는 배차된 시간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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