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0·3·22>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시장 사용허가 신청(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한 갱신신청도 포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0·9·8, 10·3·22>
제3조(허가)
제3조(허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갱신허가할 수 있다. <개정 00·9·8, 10·3·22>
제6조(사용폐지)
제6조(사용폐지)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내 시장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예정일 4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제6조의2(빈점포 등에 관한 사용허가)
제6조의2(빈점포 등에 관한 사용허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포,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장 사용 해지신고 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사용이 취소된 점포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소를 둔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용자를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 주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10·3·22]
제7조
제7조 <개정 00·9·8, 10·3·22> <삭제 18.12.27.>
제8조
제8조 <삭제 10·3·22>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0·3·22>1.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능일 때2. 공익을 위한 시장 구조를 개폐할 때
제10조
제10조 내지 제11조 <삭제 00·9·8>
제12조(정기시장의 등기)
제12조(정기시장의 등기)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의 등기는 입지여건과 점포의 위치, 거래현황 등을 종합 시장사용 허가시 결정한다. <개정 00·9·8, 10·3·22>
제13조(휴장)
제13조(휴장) 상설시장의 휴장은 매월 22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휴장 및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