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 <개정 2024.12.26.>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2.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사업(이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1의2. 구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신설 2024.12.26.>2.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개정 2024.12.26.>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4.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16.9.13.>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면개정 16.9.13.]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4.12.26.>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개정 2023.12.28., 2024.12.26.>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용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7.12.14., 22.12.22.>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구 관계 공무원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3.12.28.>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