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구민의 독서활동 육성 및 권장에 관한 사항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 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3.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 및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독서 문화 진흥행사 개최 지원4. 연령별·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5.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상·재정상의 지원)

제9조(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서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상·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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