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8.12.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② 구청장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③ 구청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8.12.20.>
제5조(평가 대상<개정 18.12.20.>)
제5조(평가 대상<개정 18.12.20.>)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8.12.20.>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8.12.20.>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개정 18.12.20.>)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개정 18.12.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18.12.20.>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18.12.20.>
제7조(평가의 시기<개정 18.12.20.>)
제7조(평가의 시기<개정 18.12.20.>)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8.12.20.>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의회 제출
제8조(평가서의 작성<개정 18.12.20.>)
제8조(평가서의 작성<개정 18.12.20.>)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개정 18.12.20.>)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개정 18.12.20.>)① 구청장은 평가의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② 구청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개정 18.12.20.>)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개정 18.12.20.>)① 구청장은 구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특정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8.12.20.>②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8.12.20.>③ 구청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이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평가 추진실적 <개정 18.12.20.>2.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 현황 등 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개정 18.12.20.>3. 전년도까지 정책개선실적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개정 18.12.20.>)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개정 18.12.20.>)①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8.12.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18.12.20.>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4. 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ㆍ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8.12.20.>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①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개정 18.12.20.>)
제20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개정 18.12.20.>)①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국장 공무원 중에서 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23.12.28.>② 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8.12.20.>1. 대상 정책의 선정2.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 <개정 18.12.20.>3. 평가결과 반영 <개정 18.12.20.>4.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5.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
제21조(평가 교육<개정 18.12.20.>)
제21조(평가 교육<개정 18.12.20.>) 구청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1회 이상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제22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개정 18.12.20.>)
제22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개정 18.12.20.>) 구청장은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8.12.20.>
제23조(구민의 참여 보장)
제23조(구민의 참여 보장) 구청장은 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교육, 구민제안제도 활용, 모니터단 운영 등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구청장은 평가에 공적인 우수한 공무원, 구민, 기관,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18.12.2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