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27 시행 2016-10-27 제정

별표

[별표]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어업종류어업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비 고
해조류양식어업수하식•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패류양식어업수하식•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패류양식어업바닥식•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어류등양식어업가두리양식• 0.5ha당 1척※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어류등양식어업수하식양식•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복합양식어업수하식양식•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복합양식어업바닥식양식•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정치망어업대형정치망• 대형정치망 1건당 3척이내 (10ha 이상)
정치망어업중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5ha이상~10ha미만)
정치망어업소형정치망• 소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1ha이상~5ha미만)
정치망어업소형정치망•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1ha 미만)
마을어업•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수협,법인, 어촌계어업권, 협동양식• 행사 계약자마다 1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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