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종류 | 어업방법 |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 비 고 |
| 해조류양식어업 | 수하식 | •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
| 패류양식어업 | 수하식 | •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
| 패류양식어업 | 바닥식 | •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
| 어류등양식어업 | 가두리양식 | • 0.5ha당 1척 | ※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
| 어류등양식어업 | 수하식양식 | •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
| 복합양식어업 | 수하식양식 | •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
| 복합양식어업 | 바닥식양식 | •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
| 정치망어업 | 대형정치망 | • 대형정치망 1건당 3척이내 (10ha 이상) | |
| 정치망어업 | 중형정치망 | •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5ha이상~10ha미만) | |
| 정치망어업 | 소형정치망 | • 소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1ha이상~5ha미만) | |
| 정치망어업 | 소형정치망 | •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1ha 미만) | |
| 마을어업 | | •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 |
| 수협,법인, 어촌계어업권, 협동양식 | | • 행사 계약자마다 1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