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촌ㆍ어항법」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ㆍ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2.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3. “어항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수산업협동조합과 관할 어촌계를 말한다.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① 구청장은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를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 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제5조 (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6조 (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조치)
제7조 (안전관리 조치)①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①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제9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은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자 및 손괴자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손괴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제10조 (손괴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4. 향후 복구대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보수ㆍ보강 조치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제11조 (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제13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4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ㆍ사용상황의 조사)
제15조 (관리ㆍ사용상황의 조사)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2.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3.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4.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 현황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제16조 (환경보호 활동)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어항구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제17조 (폐유수거용기의 비치)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9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19조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① 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 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단체등은 해양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제20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검토 등)
제21조(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검토 등)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점용·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제22조(점용·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용·사용허가 하는 때에는「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어항시설 점용ㆍ사용 신고대상)
제23조(어항시설 점용ㆍ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점용·사용허가 대장의 기록유지 등)
제24조(점용·사용허가 대장의 기록유지 등)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5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이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제26조(사용료 납입고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ㆍ수리와 동시에 제25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용·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입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7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2. 제27조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사용료의 납부)
제27조(사용료의 납부)①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8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제28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ㆍ사용이 정지된 경우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29조(변상금의 징수)
제29조(변상금의 징수) 구청장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30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구청장은 이용자단체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