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안 입법예고 
※ 제정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하고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의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문개정의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일부개정의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폐지의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정(개정,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
 가. ○○ 에 대하여 ○○○이 ○○○하므로 ○○○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에 대하여(제○○조)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E-mail : [email protected]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까지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 명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 구에서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발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 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기관,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명, 기관․단체에의 직위를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 (○○○○년)2차년도 (○○○○년)3차년도 (○○○○년)4차년도 (○○○○년)5차년도 (○○○○년)합계
총비용(a-b)총비용(a-b)
세입소계(a)
세입국비보조금
세입지방교부세
세입시비보조금
세입조정교부금
세입지 방 세
세입세외수입
세입기타
세출소계(b)
세출정책사업비
세출재무활동
세출행정운영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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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대의견 :
 6. 협의사항 :
 7. 작성자 :

(뒤쪽)
비용추계서 작성요령
1. 비용발생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순증가 또는 세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밝힌다.
2.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밝힌다.
3. 비용추계 결과(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알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세입, 세출 항목은 적의조정 가능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비용추계(세입, 세출)에 대한 상세한 산출내역을 제시한다.
 예)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 : 50천원*20건/연=1,000천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 1,000천원*12월=12,000천원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제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협의사항
 -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시,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적어야 한다.
7.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다.

[별지 제3호서식] 재원조달계획서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 (○○○○년)2차년도 (○○○○년)3차년도 (○○○○년)4차년도 (○○○○년)5차년도 (○○○○년)합계
의존 재원소계
의존 재원국비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시비보조금
의존 재원조정교부금
의존 재원...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채지방채
민간자본민간자본
기타기타
합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2. 재원조달방안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뒤쪽)
재원조달계획서 작성요령
1. 재원조달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자금 등의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서식 1의 세출 소계(b)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2.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3. 부대의견
 -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협의사항
 -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시,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적어야 한다.
5.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다.

[별지 제4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지 제4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1조 관련)
1. 미첨부 근거규정
 (제11조제3항○호의 근거조항 기재)
2. 미첨부 사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
3. 작성자
 (소속, 이름, 직책, 연락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비용추계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산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이하 “비용추계”라 한다) 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자치법규의 입안 주관부서장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안의 주요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4.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① 자치법규 입안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입안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2.3.31.>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12조(제출범위)

제12조(제출범위)① 구청장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2.3.31.>④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별 비용추계 결과(내역), 비용추계 산출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이나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17.12.14.>

제14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제14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입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 등은 입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2.3.31.>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1. 구청장 발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2. 의원 발의안은 의회에 접수하기 전3. 삭제 <22.3.31.>

제16조(공포문)

제16조(공포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2.3.31.>

제17조(공포번호)

제17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방법)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구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2.3.31.>

제19조(공포일)

제19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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