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기 준지 급 액비 고
정기운영 강좌 강사시간당40,000원 이내※ 외래특강이나 틈새강좌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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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강사수당 지급기준(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2]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회의실2시간10,000원 이하
구 분기 준 (과목당 월 수강시간)수 강 료(월)비 고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20시간 이하20,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20시간 초과40,000원 이하〃
생활체육20시간 이하15,000원 이하〃
생활체육20시간 초과2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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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제27조제3항 관련)
1. 사용료

2. 수강료

[별표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감 면 대 상감면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100분의 100
감 면 대 상감면율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100분의 100
마. 65세 이상 노인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00분의 50
자.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차.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카.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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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5.6.26.>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제27조제4항 관련)
1. 사용료

2. 수강료

 ※ 비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대상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하고, 1인당 감면 강좌 수는 동별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한다.
 3.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5. “주민자치학교”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말한다.6.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개정 23.5.18., 2025.6.26.>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개정 2025.6.26.>3. 수탁업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5.6.26.>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9.21.>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개정 2025.6.26.>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 또는 종사자 <개정 2025.6.26.>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기관,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5.6.26.>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5.6.26.>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⑧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내로 한다. <신설 2025.6.26.>⑤ 자치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됐을 때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6.26.>

제10조(사무국장 등)

제10조(사무국장 등)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① 주민자치회는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제13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3. 자치계획안4.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등 <신설 23.5.18.>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13조의2(홍보물품 등 제공)

제13조의2(홍보물품 등 제공) 구청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체험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26.>1. 자치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2. 자치계획 수립, 실행, 홍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3. 주민총회 참여, 투표 독려, 상정 안건을 홍보하는 경우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구·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④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제17조(위원의 의무)

제17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5.6.26.>1.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교육·연수 등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3.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6.26.>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6.26.>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은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른 공개추첨으로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26.>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6.26.>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6.26.>2.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5.6.26.>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6.26.>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등)

제21조(설치 등)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재정형편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24조(운영)

제24조(운영)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한다.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26.>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수강생 등에게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6.>1.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 등의 실적평가 시상금 <신설 2025.6.26.>2.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의 개최 <신설 2025.6.26.>3. 우수 자치센터 견학, 전국 박람회 참가 <신설 2025.6.26.>4. 전국 및 울산광역시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신설 2025.6.26.>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6.26.>

제25조(자원봉사자)

제25조(자원봉사자)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강사)

제26조(강사)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별표 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2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③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를 정하며,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④ 동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지출·관리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25.6.26.>

제28조(사용료등의 반환)

제28조(사용료등의 반환)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6.26.>1. 주민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2.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③ 개강일 이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100원 미만은 버림)한다.

제29조(이용 등)

제29조(이용 등)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③ 동장은 주민이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등이 훼손된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30조(주민참여 등)

제30조(주민참여 등)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31조(보고)

제31조(보고)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② 동장은 제27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26.>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4조(감독)

제34조(감독)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보험)

제3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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