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6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학 력
주 소
직 장 및 전 화 번 호직장명: 직위:직장명: 직위:직장명: 직위:직장명: 직위:직장명: 직위:
직 장 및 전 화 번 호☏ 직장 : 자택 : 휴대폰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직장 : 자택 : 휴대폰 :
E-mail※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주 요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3.5.18.>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북구인 신청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학 력학 력
주 소
신 청 분 야동 주민자치회 추천( ),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등 추천( )동 주민자치회 추천( ),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등 추천( )동 주민자치회 추천( ),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등 추천( )동 주민자치회 추천( ),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등 추천( )동 주민자치회 추천( ),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등 추천( )동 주민자치회 추천( ),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등 추천( )
신 청 분 야거주지 동명거주지 동명거주지 동명
신 청 분 야추 천 단 체추 천 단 체추 천 단 체
직 장 및 전 화 번 호직장명: 직위:직장명: 직위:직장명: 직위:직장명: 직위:직장명: 직위:직장명: 직위:
직 장 및 전 화 번 호☏ 직장 : 자택 : 휴대폰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직장 : 자택 : 휴대폰 :☏ 직장 : 자택 : 휴대폰 :
E-mail※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주 요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3.5.18.>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북구인 신청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회장(○○단체ㆍ기관의 장)-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제 호
위 촉 장위 촉 장
울산광역시 ○구 ○○○ ○ ○ ○울산광역시 ○구 ○○○ ○ ○ ○
귀하를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귀하를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조 정 회 의)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재적위원참석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서 명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
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서 명
서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 분과명 : )

[별지 제5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 ○ ○
 귀하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연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09.4.20>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위원의 선정기준,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인원 등)

제3조(모집인원 등)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09.4.20, 16.5.19.>1. 공개모집 : 44명 <개정 09.4.20>2. 동 주민자치회 추천 : 16명 <개정 09.4.20, 23.5.18.>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20명 <개정 09.4.20>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4.20, 16.5.19.>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기능단체 <개정 09.4.20>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체 <개정 09.4.20>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기능단체③ 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9.4.20>

제4조(모집홍보)

제4조(모집홍보)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설명·홍보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명·홍보 등은 동별 또는 구 전체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3.5.18.>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23.5.18.>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선정기준에 따르되, 신청인이 모집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 <개정 23.5.18.>

제6조(위원의 위촉ㆍ위촉 해제 <개정 16. 5. 19.>)

제6조(위원의 위촉ㆍ위촉 해제 <개정 16. 5. 19.>)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7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9.4.20, 16. 5. 19.>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6. 5. 19.>④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6. 5. 19.>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8.9.18>② 각 위원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의 회의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등)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6.23, 09.4.20, 16.5.19.>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주민자치과, 회계과, 총무과,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08.5.9, 09.4.20, 10.3.25, 11.8.5, 14.12.22, 16.11.24. 18.12.27.,20.6.11.,21.1.28.,21.12.30.,22.12.29., 23.12.28.>2.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구립도서관, 가족정책과, 문화예술회관<개정 08.5.9, 08.12.24, 09.4.20, 11.8.5,18.12.27.,20.6.11., 21.1.28.,21.12.30.,22.12.29., 2025.6.26.>3.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경제일자리과, 교통행정과, 농수산과, 보건소 <개정 08.12.24, 10.3.25, 11.8.5, 13.9.12, 14.12.22.,18.7.19.,20.6.11.,22.12.29.>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관광진흥과 <개정 08.12.24.,11.8.5.,14.12.22.,20.6.11.,21.1.28.,21.12.30.>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개정 09.4.20>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중 발언)

제9조(회의 중 발언)① 위원이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하여야 한다.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세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3.5.18.>⑤ 위원의 발언시간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 안건의 표결)

제10조(회의 안건의 표결)①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가 표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한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석하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9.4.20>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2조(회의의 질서유지)

제12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9.4.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09.4.20>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3.5.18.>

제13조(방청 등)

제13조(방청 등)① 위원장은 주민이 위원회·분과위원회에 방청을 요청한 경우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방청인의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하며,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방청인은 방청권에 성명·주소·직업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3.5.18.>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시 방청을 금지할 수 있다.⑥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09.4.20>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⑦ 위원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09.4.20, 16.5.19., 23.5.18.>

제14조(연구회 위원 위촉)

제14조(연구회 위원 위촉) 연구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인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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